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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운주산악회 회칙.
제1 장. 총칙.
제1 조,< 명 칭 >
본회는 운주산악회 라 칭한다.
본회는 2008년 8월 부터 기서운주산악회 라고 바꾸어 칭한다,
본회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둔다.
제2조< 목적 >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여 정기 산행을 통하여 체력 단련과
심신 건강 증진으로 밝은 사회,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보내될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제3조 < 구성>
1, 자연을 사랑하고 산을 좋아하는 동호인으로서 희망하는 신체 건강한
남. 여 로 구성한다.
2, 본회는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원(정회원) 일일회원으로 할 수 있다.
3, 회칙을 준수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협력 및 노력 하여야 한다.
4, 본회원(정회원)은 기서초등학교 출신으로 만 된다,
5, 일일회원은 본회원 아니한 분들로 만 한다,
6, 준회원은 회칙을 준수 하지못한 정회원(본회원)이 아니된 분이 된다,
제 4 조 < 임원 >
본회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 명.
2. 고문; 명 (여러명을 둘수 있다,)
3. 수석부회장.(부회장 중에 선출한다.)
4, 부회장; 명 (부회장은 여러명을 둘수 있고, 다른 임원 겸직도 할수 있다).
5. 총무는; 본회원으로, 2명 1조 씩 편성하여 한다,
6, 감사; 2명(남. 녀.)
7, 운영이사; 명(여러명을 둘수 있고 겸직 할수 있다 )
8, 홍보이사; 명 ( " )
9, 등반대장; 1명과 산행 팀장을 각 2명 둘 수 있고 차내 총무도 대신 한다,
제5 조 < 임원선출 >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본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2. 총무 팀과 다른 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회원의 동의를 얻는다.
제 6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년임 할 수 있다.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7 조 < 임원 임무 >
1, 회장,
본회 대표하여 산행 업무를 주관하고 정기 총회 임시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2명은 회장 유고시 대리역활 및 차기 회장으로 본회의
단합을 위하여 최선다하여야 한다.
3. 부회장,
수석부회장 유고시 가장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을 보좌한다.
(다른 임원도 겸직 할 수 있다 ).
4.감사. 재정
수입및 지출을 감사하고 그 결과 총회에 보고 한다,
( 현재; 회장. 경리 대행하여 매달 임원진회의 시 보고 한다. ).
5. 등반대장.
산행 업무 전반을 주관한다,
- 차량내 안내 및 그날 산행 코스 안내지 준비와 전회원 안전 관리에
힘써야 한다,
6, 운영이사.
홍보이사 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일일회원 확보와 본회원(정회원) 가입에
노력하고 대외적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본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야 한다,
7, 고 문,
부회장, 운영이사 홍보이사, 총무 등과 함께 본회 발전에 최대한 노력하며
회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한다,
8. 총무팀.
- 하절기 (4.5.6.7.8.9 월. 6개월)때는 등산에 필요한 물품구입과 아침준비
하산주 준비와 필요한 제반 사항 일일 확인하여 미비점 보완하고 회원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하산주 준비 철저히 하고 산행 후,
산악회 재산(물건) 관리 철저히 확인하여 다음달 총무팀에게 하자없이
인계 하여야 한다,
- 동절기(10, 11, 12, 1, 2, 3 월 6개월). 위 하절기 와 같으나 동절기 때 는
하산주 끊이기 까스버너 와 찜통 이용한 국(어묵 또는 등) 마련하여 할
준비(시장 보기 등) 하여야 한다,
- 등산 마치고 귀가 할 때 마무리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총무팀에 편성된 정회원은 그 달 과 그다음달 임원진회의 시 반드시
참석 하여야 한다,,(숙지).
제 2 장. 회의.
제 8 조 < >
1. 본회는 정기 총회 임원진회의(등산 후 - 3, 4일이내 )와 임시회의를 할수
있다,
2. 본회는 정회원(본회원) 관반수 이사 출석과 출석회원 과 반수 이상 찬성으로
회의가 성립되며 회장 필요하다고 할 때. 안건 의결 할수있다.
제 9 조 <정기총회 >
1.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원 선출및 재정보고 회칙을 개정 보완 한다,
제 10 조 < 임시회의>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1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2. 임원진회의는, 산행을 마치고 2-4일사이에 개최하며. 산악회운영에 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참석한 임원진 과반수 의결로 결정한다,
제 3 장. 재 정
제 11 조 < 재정 >
1.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30,000원(물가상승등 요인) 참조금 등으로 운영한다,
2, 본회 회비는 총회시 결정한다,
3, 본회원 매월 참석시 30,000원, 불참시 10,000원 납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다음달 참석 때 나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4. 본회원이 되고자 하면 등산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1년 12 개월분을 (매달 1만원)
내년 2013년도 1월 중 납부 해야 한다.
( 2012년도 9월중 발송된 안내문 참조 할것,)
5. 기타 도서지방(섬,관광지,)등산 할 때, 회비 이외, 배삯,입장료 등 회원 개인이
부담하여 야 한다,
제 12 조 < 재정관리 >
1. 본회의 재정 통장은 회장 명의 로 하고 통장관리 및 금전 출납은 총무가
집행한다,(편의상; 회장이 관리 할 수 있다 )
2. 총 자산은 정기적금 6,000,000원 과 보통통장 약700.000원(현재;12월)
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3. 세부 사항은 아래, " 부칙 " 참조,
제 `13조< 감사 >
1. 집행한 경비에 결산 보고 하여야 한다,
2. 총무는 수입.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정기 총회시 감사에세 이를 보고 하여
회원 들 모두에게 보고 한다,
단; 매달 임원진회의시 보고 한다.(현재)
제 14 조 < >
본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 한다,
제 15 조 < >
본회칙은 2006년 12월 17일 부터 효력 발생 한다,
본회칙은 1998경 최초 소집된 운주산악회로써, 2004년 12월에 회칙수정으로
정회원 제로 운영한다,
본회의 정회원(본회원) 기서초등학교출신 동문으로 한다,
본회의 준회원은 정회원(본회원) 아닌자로 한다,
본회의 회칙 수정은
2013년 1월 1일 부터 효력이 시행된다,
제 16 조 < 상 벌 >
본회는 정회원(본회원) 경조사시 화환 1점 보낸다,
단; 본회 회칙의 다음 부칙 을 준수 해야 정회원(본회원) 될수 있고
회칙 준수하지 않으면 준회원이 됨과 동시 본회원으로써의 권리를 상실하고,
관련 "부칙 " 과 같다,
- 본 산악회 질서와 명예를 해 하는자는 임시회의 시 논의하여 제명 또는 상응
하는 조취를 하기로 결정 한다.
- 1인 2회에 정하고, 그외는 임원진회의 논의하여 결정 한다,
제 17 조 < 부 칙 >,
1, 1년 12개월 매달 1만원씩 12만원을 2013년도 1월중 2회걸쳐 분할 또는
한번에 납부 할 경우 모든 권리, 경조사, 협찬등 자격을 준다,
- 등산에 참석하지 못해도 되며 회비전액을 단 1월중 납부되어야 한다,
- 등산 참석 할 때는 기존 회비 12만원 납부 하였기 때문에 회비 20,000원만
납부 하면 된다,
2, 정회원(본회원)은, 1년중 10개월 이상 참석 해야 한다,
- 단 9개월 참석 했다면 권리부여 문제는 임원진 회의 때 논의 하여 결정한다,
- 일일회원, 7회이상 등산 참석 해야 권리 (경조사; 협찬) 준다,
3. 정회원(본회원)
등산 참석 할 때 회비 30,000원 (차비등 물가동향, 대부분 산악회 받고있음)
납부 하여야 한다,
- 한달 불참 할 때 는 그 다음 달, 참석 할 때, 1만원 추가 납부해야 한다,
# 예; 2월 3월달 불참 했다면 4월달 참석하여 2-3월달 불참비 각달 1만원
포함 , 5만원 납부 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등산에 동참 하지못하였다면, 그달 등산 일자에 불참비 1만원을
산악회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 연속적으로 3개월이상 불참시, 본회원자격을 임원진회의 논의로 결정한다.
4, 정회원은,
산악회 모든 일 (운영, )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할수 있으나 위 회칙을
준수해야 권리 주장 할수 있다,
가,단 회칙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키지 못할때는 임원진 회의 때, 논의하여
권리 상실문제 결정한다,
나,정회원 한다고 해 놓고 회칙을 준수하지 않을 때는 본회원(정회원)에서
준회원으로 변경되며 모든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다. 준회원이나 일일회원은 본회 어떤 결정에도 반론이나 의의 제기 할수
없다,
라. 정회원(본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반론 및 회 발전에 의의 제기할수 있다,
마. 회칙에 의한 권리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이고 화합적인 문제제기
하여 해결 할수 있으나 임원진 회의 거쳐야 되며, 비타협적인 행동은 일제
할 수 없다,
바,본회원은 임원진 회의시 참석하고 그날 비용 (식대; 5.000원 개인부담)
나머지는 본회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 총무대행자는 통장 등 모든 운영 관련하여 관계서류 제출하여 운영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전회원 공감대 형성하여 회원간 더 나아가
동문간 화합 단결하여 더욱 좋은 회가 되도록, 영원히 발전하도록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모든 정회원에게 있다,
- 계절에 따라 사전(약 1주일전까지) 회비를 미리 납부할 때도 있다,
# 예; 욕지도 와 좋은 산 등산시 한꺼번에 인원몰리는 현상을 조정하기위함.
- 산악회 개선점에 대하여 임원진 회의시 참석하여 의사 표하여 주시고
그외 소문으로만 불평 불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가.2014년도 부터 등산 참석 여부를 총무. 회장에게 1주일전 참석여부를
알려야 한다.( 문자등).
- 음식이 남겨져 버리는 행위. 산악회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큰죄를
짓는 것으로, 낭비도 방지. 하기위함.
#, 예;;; 2013년 11월 12월 24명 내외 등산 참석 하였는데 음식은 (아침식사)
50인분 주문 하여 반 이상 버려야 함.
나. 2014년도 부터. 2개월이상 문자 연락을 하였는데도 통보를(문자) 하지않으면
3개월째부터는 일체 연락을 하지 않는다.
다. 2014년도 총무팀 편성에 의의가 있다면 문자로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변경 할수 있다.
#. 이모든것 2014년부터 시행 한다..
5.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
--본회원(정회원) 명단.
-- 산악회 조직도,
--총무팀 명단,
#, 산악회 농협계좌; 351-0138--7847 -63(예금주; 김정채(총무대행자),
6. 2013. 12. 26 회의시 결정사항.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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