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발급 → 전자 여행 허가제 ESTA 사이트 접속 (https://esta.cbp.dhs.gov) → 신상정보·여행계획 입력 후 허가신청
→ 신청번호 확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함) → 입국허가 통지 확인 → 출국 |
여행허가를 받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미국 여행을 가기 전에 ESTA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주소 등 선택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국이 불허되는 경우는 과거 미국 비자가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는 등 극히 제한적이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며, 이 경우에도 주한 미대사관에 소명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에 대해 `허가'나 `불허'가 아닌 `대기' 판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최종 답변을 해주도록 돼 있으니 이를 감안하면 최소한 출국 72시간 전에는 전자여행 허가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ESTA 사이트를 통해 한번 입국 허가를 받으면 이후 2년동안은 다시 입국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대 90일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며, 주당 17시간 미만의 어학교재학도 가능하게되어서, 단기어학연수로도 이용이 가능하게됩니다. 단 입국시의 주목적은 여행/관광으로 답변해야하는 점은 이해하셔야합니다.
단 2개월이상의 장기체류가 짧은 기간안에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 입국목적이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국거부가 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장기간의 공부나 일을 목적으로 하면 않되고, 장기간의 영어공부는 이전과 동일하게 학생비자를 인터뷰를 거쳐서 취득하셔야합니다.
'무비자 입국' 전자여권 및 입국허가서 반드시 지참 |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미국여행의 문턱을 확 낮추면서 무비자로 미국을 찾는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올 여름휴가 기간 동안 비자 없이 미국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사 들마다 하와이, 로스앤젤레스(LA) 등 주요 노선을 증편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본격 시행된 VWP는 미국 여행을 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 비자를 받아야 했던 불편함을 단번에 없앴다. 하지만 VWP로 미국에 출국하기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있어야 하고, 미국 당국에 사전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 무비자로 미국 여행을 다녀오기 위해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을 꼼꼼히 알아본다.
◆무비자 미국 여행 갈수록 급증 =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VWP가 시행되면서 무비자의 편리함을 즐기는 여행객은 시간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VWP 첫 시행 후 비자 없이 미국을 여행한 탑승객은 6월14일 현재 3만2760명으로 전체 미국 여행객의 20%에 달한다. 특히, 신혼여행등 관광지로 유명한 하와이의 경우 탑승객 2명 중 1명꼴로 무비자 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WP 이용 승객이 늘어남에 따라 각 항공사들은 미국을 오가는 항공기를 대형기로 교체하거나, 여름철 성수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부터 미주 노선을 대폭 늘리는 등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태평양 횡단 노선에서 최다인 13개 도시, 주 93편의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은 올해 여름부터 인천-하와이, 인천-시카고 노선의 투입 기종을 기존 B777에서 B747로 변경해 좌석 공급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여름 성수기를 맞아 7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현재 주 7회 운항 중인 인천-하와이 노선을 주 10회로 늘리고, 7월20일부터 8월30일까지 기존 주 28회인 인천-LA 노선을 31회로 증편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시애틀 노선은 현재 주 5회에서 7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편리한 VWP, 이것만은 주의해야 = VWP로 미국을 오갈 수 있게 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 제도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여행객들이 공항에서 항공기에 오르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VWP로 미국에 가려면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국 국토안전부 미국전자여행허가제(ESTA) 인터넷 사이트(https://esta.cbp.dhs.gov)에서 미리 입국 허가를 받고 입국 승인 판정을 받은 내용을 인쇄해 지참해야 한다.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일반여권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여행은 무비자’라고만 생각한 승객들이 비자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여권을 소지하고 공항에 나오거나, 사전에 인터넷으로 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여권만 갖고 공항으로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일반여권만 소지하고 공항까지 왔다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가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24명으로 매달 서너명씩 발생하고 있다. 또 전자여권은 지참했지만 사전 인터넷 등록을 하지 않아 당일 여행을 포기한 경우는 6월 한 달만 3명에 달한다.
특히 미국을 경유해 남미·유럽 등 제3국으로 여행하는 경우에도 미국 입국 시와 동일하게 미국 비자가 있는 일반여권을 소지하거나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ESTA 승인 내용을 인쇄해 지참해야 하는데, 서류 미비로 여행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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