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09. 11. 2 이사회 심의 ㅇ 징계요청자 : 36명(지부장 18인, 부지부장 18인) ㅇ 징계요청사항 - 선거무효소송 조합 승소에 따른 원고의 징계 건 - 원고에 협조한 임원 및 직책보유조합원에 대한 징계 건 - 선거무효소송과 관련된 직원 징계 건 ㅇ 접수일자 : 2009. 11. 2
ㅇ 심의결과 : 원고 및 이성민 징계(재적이사 11명중 찬성 10명) (이성민)징계이유 : 선거무효소송 원고에 협조하였고, 이사 신분으로 시계요금 관련 민원을
제 기하거나 구청이나 검찰청을 가거나 이사장에게 폭언
2. 2009. 11. 3 대의원회 의결 ㅇ 신택수 한명석 이화중 징계발의(참석대의원 42명중 34명 동의) ㅇ 이성민 소명(요지임) 존경하는 조합원님 그리고 대의원님 소생은 우리의 업권과 권리를 위해 수천만원의 사비를 들여가며 20 여 년을
투쟁하다가 집행부에 입문한 관계로 소신과 현실 사이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갈등과 고통이 이루 말 할 수 없었으며, 과도한 신경으로
협심증 시술을 두 번씩이나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비의 일부를 받아쓰는 위치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조합원의 권리와 업권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한 몸 아끼지 않으면 업권과 권리가 개선돼 조합원은 물론 대의원 모두가
편해질 수 있다는 한가지 생각만 가지고 옆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자성해 봅니다. 목이 부어 가라앉을 틈이 없이 열심히 했건만 신한카드포인드지급 등 공은 가로채이고
호가호위에 의한 보복의 칼날위에 서게 된 처지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기회를 주시니,
아무쪼록 대의원님들과 5만 조합원의 꿈과 희망이 이뤄지길 빌어마지 않으면서 소명하고자 합니다.
폭언건에 대하여 제3충전소 임대료 과다인상, 5충전소와 6충전소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 방치,
시계요금폐지, 인사권 남용, 벌점제예고, 무선통신회예산집행연장 편법결의 등으로
조합비 등을 손실하는가 하면, 규정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김호중 정병호 이성민을 호선) 현 직원 정원화 및 해고사유를 강화하고 사실상 해고 정직 감봉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해고시 30일전 서면예고, 정년퇴직예정자 6개월 유급휴가, 육아휴직 1세에서 3세 이내로 연장,
연차휴급금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상(감봉시 본봉 삭감), 유ㆍ사산시 유급휴가,
회계책임자에게 거래통장 인감부여, 지부장 부지부장에게 이사 감사와 동일하게
위로금을 지급토록 규정을 개정하려다 본 이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돼 이를 저지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무선통신회폐지 방침을 밝히자 위원회를 무산시켰고 이사회 회의에서 이춘호 도봉지부 부지부장 해임무효 판결과 관련 보고가 누락되었고,
급여 1160만원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이춘호씨가 포기한다면 각서를 받으라고
요구하였는데 알아서 한다는 등 지급요인이 발생되기 전인 확정판결전과 같이
무책임한 말을 되풀이 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점 이유불문하고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사장은 이춘호 부지부장이 달라고 하지 않아 지급요인이 발생되지 않았다며
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고,
본 이사는 항소를 포기하고 복직시킨 이상 지급요인이 이미 발생된 것이고,
이춘호 부지부장이 10년 후라도 청구하면 조합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포기각서를
받으라는 충돌이었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이사장의 위상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동연배임에도 깍듯이 존중했음을
참조하여 주시길 삼가 바랍니다.
시계요금 민원건에 대하여 진정서에 적시한 바와 같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조속히 요금 변경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여 시계할증요금을 폐지한후 승객과 기사가 (요금을)합의할 수 있다.
라고 한 폐지신고전 질의회신내용과 전혀 다르게 요금의 협의는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위압을 가하여 수차 신의칙에 따라 변경 신고전
회신내용대로 이행해 줄 것을 완곡하게 간청하였으나 폐지신고전ㆍ후 회신내용이
다르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조합을 통하여 요청하라고 하여 이사장에게 민원제기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묵인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믿었고, 업권을 수호하는데
이유가 있을 수 없다는 소신에 따라 대의원 이사 지ㆍ부지부장 업권활동단체장의
힘을 모은 것이며, 모두에게 메시지 및 전화 펙스 등을 통해 동참을 요청하고 동참의사를 분명히 한
35명 연명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며, 공은 집행부와 대의원 모두가 나눠 갖도록
조합에서 질의나 건의형식을 빌려 답변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1 인 시위를 하고 시장비서관 등을 면담하여 시외운행승차거부권을 분명히 하고
수원이나 안산 등 운행시 종전처럼 서울시계부터 할증토록 했으며,
덕담이 오가는 등 서울시와 조합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차고지폐지, 영상카메라 비용지원 등 운운
민원취하요청이 있었으나 징계요구는 철회할 수 있으되 시계요금은 어떠한 이유로도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여의치 않을시 행정심판청구 등을 제기할
예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길 삼가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징계이유라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선거무효소송 관련건에 대하여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정관을 만들게 될 것이고, 업권수호는 조합개혁이 바탕이다.
라는 신념에 따라 이사직과 대의원직을 걸고 비슷한 내용의 광주고등법원판결문을 넘겨주었으며,
이사장측에 지부장 직선제 정관개정을 수용하라고 설득한 결과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상호 1:1 의 비율로 정관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일부
소취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제와서 징계라니 배신입니다. 더구나 소를 취하한 원고에게는 일체의 책임을 묻지않고 정관개정위원으로 위촉하거나
대리권을 인정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 부당한 것입니다. 생략 존경하는 대의원님 우리의 업권과 권리를 위해 투쟁한 것이 잘못이라면 돌을 던지십시오.
ㅇ 표결결과 재적대의원 45명 중 34명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