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은 다음 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및 주민 등록지의 구청, 읍, 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1개월이라는 개념은 아이가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1월에 태어난 아이는 31일 이내에, 2월에 태어난 아이는 28일 이내에) 이 때 제출할 서류는 아기를 낳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 1통과 구청,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는 출생신고서 2통입니다. 만약 병원에서 출생하지 않고 집과 같은 곳에서 아기를 출산한 경우에는 아기가 출생한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출생 보증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 외에 지참해 갈 준비물에는 아기의 아빠, 즉 신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한데, 도장 대신 서명을 해도 가능합니다. 신고인은 아기 아빠가 1순위로 가야 하는데, 아빠가 아닌 엄마, 제 3자가 갈 경우 역시 아기 아빠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가야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 출생신고서 작성법
* 본적란은 아기가 들어가야 할 집의 본적, 즉 아빠의 본적을 의미합니다.
* 기타사항란에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 때 그 이유를 적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 등을 적습니다.
* 자격란에는 부, 모, 호주, 동거 친족, 분만 관여 의사 등 신고자의 해당하는 자격을 씁니다.
* 호적상 생년월일과 실제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의 것을 적습니다.
* 직업란에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회사명과 하는 일을 명확히 씁니다.
* 태아수란 출생한 아이 수에 상관없이 임신했을 당시 뱃속에 있던 태아수를 말합니다. * 모의 출산아수란에는 엄마가 현재까지 낳은 아이 중 생존한 아이 수를 적습니다. 혼인 중의 출산아 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산아도 포함하며 엄마가 재혼인 경우, 이전의 혼인에서 낳은 아기도 포함합니다.
▶ 주의점
이름을 제때 짓지 못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출생신고 기한을 넘기는 수가 있는데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 넘으면 나중에 신고를 할 때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늦은 정도가 1주 미만이면 1만원, 1개월 미만이면 2만원, 3개월 미만이면 3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 6개월 이상일 때는 5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심하는 것은 의외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고한 지 1주일 정도 지나 세대주(즉, 아기아빠)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아기의 이름이 올라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