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임 계약서
법무법인 청남(이하는 ‘갑’이라 한다)과 청주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아파트 수분양자들(이하는 ‘을’이라 한다)과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김준기(이하는 ‘병’이라 한다)는 을이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회생채권신고, 회생채권확정조사재판(위약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 및 대한주택보증, 내남바이오산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에 대하여, 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각 사건에 대해 갑을 변호사로 선임한다.
다 음
1. 민사소송(민사본안소송)
1. [위임 업무의 내용]
갑은 을로부터 을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하는 회생채권신고 및 회생채권확정조사재판(신성건설에 대한 위약금채권, 선납보증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재판), 을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여 신성건설(주)에 지급한 발코니확장공사대금 및 선납중도금 반환청구를 구하며 보증책임을 묻는 소송, 을이 내남바이오산업(주)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위 회사에 지급한 아파트 내벽 도장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위임받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1심부터 3심까지)대리하여 수행한다.
2. [위임사항]
가. 을은 소송대리인인 갑에게 위 소송(재판)과 관련된 소송행위, 재판상 화해․조정, 목적물의 수령, 상소의 제기 및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
나. 을은 병에게 재판상의 화해․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소송추진이나 소송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해 갑과 협의할 권한을 위임한다.
3. [갑의 선관주의의무]
가. 갑은 을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을의 권리구제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소송을 수행한다.
나. 갑은 수임료 약정내용과 소송비용 내역과 소송진행 사항 등에 대해 을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한다.
4. [을의 착수금 지급의무 및 소송비용납부 의무]
가. 을은 ‘착수금’(소송을 위임하면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과 인지대 및 송달료 등으로써, 이 계약서 말미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금액 전체 합계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2009. 4. 28. 까지 갑명의의 “신한은행 100-025-067912” 계좌로 반드시 분양계약자 명의로 송금하여야 한다.
(단 청구금액의 전체합계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24만원으로 정하고, 청구금액의 전체합계액이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1.2%에 해당하는 금액인 72만원으로 정한다)
나. 을은 위 일자까지
① 아파트분양계약서 및 계약금⁃중도금⁃선납중도금 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대한주택보증 발행의 확인서, 은행입금증, 통장사본, 기타 은행에서 발급한 입금자료 중 1가지)
② 발코니공사계약서 및 그 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은행입금증, 통장사본, 기타 은행에서 발급한 입금자료 중 1가지)
③ 내남바이오산업주식회사와의 참숯바이오세라믹 시공계약서 및 그 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은행입금증, 통장사본, 기타 은행에서 발급한 입금자료 중 1가지)
④ 대한주택보증의 환급이행결정통지서 봉투 및 내용물(분실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확인서 또는 우체국의 등기우편배달증명서)
⑤ 계약자 본인이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리로 작성한 경우, 계약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 ‘을’중에서 위 가항 기재 일자(4. 28.)까지 위 가항 기재 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갑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별도의 해약통지가 없이도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을의 성공보수 지급의무]
가. 을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청구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성공보수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승소는 판결의 경우와 화해권고․조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나. 을이 대한주택보증(주)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발코니확장공사대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금액의 14%(부가세 포함)를 갑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다. 을이 대한주택보증(주)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선납중도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금액의 18%(부가세포함)를 갑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만일 선납중도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여도, 형사고소에 대한 상담 및 대서를 통해 을이 신성건설이나 윤우디앤씨 관계자들로부터 형사합의금조로 선납중도금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반환받은 금액의 9%(부가세포함)를 갑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라. 을이 내남바이오산업(주)를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위 회사에 지급한 아파트내벽 도장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한 금액의 14%(부가세포함)를 갑에게 성공보수로 지급한다.
마. 을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하는 회생채권신고 및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위약금채권, 선납중도금반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해 달라는 재판)에 대해서는 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바. 을은 성공보수를 갑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납부하기로 하며, 을 중에서 위 약정 성공보수금 지급채무를 연체한 자는 그 원금에다가 이에 대한 연체시작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2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갑의 대리수령권 및 통지⁃지급의무]
가. 을은 갑에게 소송종료 후 소송상대방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와 내남바이오산업주식회사로부터 수령받을 돈을 대리수령할 권한을 위임한다.
나. 갑이 소송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대리수령하게 될 경우, 갑은 수령한 즉시 을에게 수령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을 하여야 한다.
7. [위약금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갑의 반환 의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신청하는 회생채권신고 및 회생채권확정조사재 판에서, 위약금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갑은 을로부터 납부 받은 변호사수임료 중에서 일부를 반환하기로 하는데, 을 중에서 청구금액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자에게는 15만원을, 청구금액 총액이 5천만원 미만인 자에게는 10만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8. [기타]
가. 신성건설에 대한 채권 중에서, 발코니공사대금반환채권과 에어컨설치공사대금반환채권과 중도금 은행대출이자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위약금청구채권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갑⁃을 상호간에 합의하여,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신고하지 않기로 한다.(즉 신성건설에 대한 위약금채권과 선납중도금반환채권에 한해 신고하기로 한다)
나. 내남바이오산업(주)에 대한 가압류는 하지 않고 아파트내벽도장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다만 갑은 추후 을이 적정한 가압류목적물을 찾아 내어 가압류를 의뢰할 경우, 내남바이오산업(주)를 상대로 하는 가압류신청 사건을 착수금과 성공보수(변호사수임료)를 지급받지 않고 신청비용만을 지급받고 수행하여야 한다.
다. 2블록 분양자들이 (주)윤우디앤씨를 상대로 하는 위약금청구소송, 선납중도금반환청구소송, 발코니확장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에어컨설치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및 이를 준비하기 위한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갑은 추후 2블록 분양자들이 이에 대한 소송수행을 의뢰하거나, 적정한 가압류목적물을 찾아내어 가압류를 의뢰할 경우, 갑은 이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과 가압류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소송과 가압류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수임료는 추후 정하기로 한다.
Ⅱ. 신성건설(주) 실무담당자나 임원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1. 갑은 이에 대해 을과 병에게 상담이나 법률상 조언을 하여야 하며, 고소장 작성이 필요할 경우 을을 위해 이를 대서하여 교부한다.
2. 이에 대해서 갑은 을로부터 수임료나 비용을 지급받지 않고 무료로 대서한다.
2009. 4. .
갑 : 법무법인 청남 (변호사 최용현, 권순형, 김기정, 김난연) (인)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92. 신성미소시티블루빌딩(T. 043-285-9500)
을 : 청주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동 호 수분양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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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 청주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김준기 (인)
주민등록번호 : 680929-*******
주소 :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
휴대전화 : 019-403-3101
* 착수금 및 소송비용 산정을 위해 청구금액을 기재하시고 날인해 주세요.
첫댓글 변호사 위임계약서는 '법무법인청남'(김기정 전담 변호사)과 제가 수십차례에 걸친 협의와 조율을 통해 작성한 것입니다.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저나름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좀 더 서둘러서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작성하여 카페게시판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중요한 점을 숙지시켰어야 했지만 회원들에게 유리한 계약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이 지연되었습니다. 계약서를 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소송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은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