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정비예정구역 |
면 적(㎡) |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층 이하) |
사업유형 |
기 정 |
화창지구 |
22,394.91 |
60%이하 |
250%이하 |
평균18 |
주택재개발사업 |
변 경 |
화창지구 |
22,054.8 (감 340.11) |
60%이하 |
250%이하 |
- |
주택재개발사업 |
■ 변경사유
구역명 |
변경전 면적 |
변경후 면적 |
변 경 사 유 |
화창지구 주택재개발구역 |
22,394.91㎡ |
22,054.8 (감 340.11) |
∙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 반영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미한사항)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
■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정비사업의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변경 |
주택재개발 사업 |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구역 |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48번지 일원 |
22,394.91 |
감) 340.11 |
22,054.80 |
2) 정비구역(변경) 지정사유
■ 본 사업대상지는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칭 |
면적(㎡) |
비율(%)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22,394.91 |
감) 340.11 |
22,054.80 |
100.00 |
- | ||
정비기반 시설 등 |
계 |
4,112.45 |
감) 380.29 |
3,732.16 |
16.92 |
- | |
도로 |
소 계 |
1,914.52 |
감) 320.46 |
1,594.06 |
7.23 |
||
도로(존치) |
496.37 |
증) 4.23 |
500.60 |
2.27 |
- | ||
도로확폭 |
1,418.15 |
감) 324.69 |
1,093.46 |
4.96 |
기부채납 | ||
공원 |
소 계 |
2,197.93 |
감) 59.83 |
2,138.10 |
9.69 |
||
소공원1 |
1,490.74 |
감) 71.84 |
1,418.90 |
6.43 |
기부채납 | ||
소공원2 |
707.19 |
증) 12.01 |
719.20 |
3.26 |
기부채납 | ||
획지 |
소 계 |
18,282.46 |
증) 40.18 |
18,322.64 |
83.08 |
- | |
획지1 |
16,802.46 |
증) 30.68 |
16,833.14 |
76.33 |
공동주택 | ||
획지2 |
812.00 |
- |
812.00 |
3.68 |
교회(존치) | ||
획지3 |
668.00 |
증) 9.5 |
677.50 |
3.07 |
근린생활시설 |
■ 변경사유
◆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조정 및 동측의 중로1-1호선을 20m에서 30m로 확보하기위해 본 사업 지구를 5m후퇴 계획하였으나, 만안뉴타운 사업취소로 인하여 3m후퇴로 조정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 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위치 |
사용 형태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점 | ||||||
기정 |
중로 |
1 |
1 |
20~25 |
보조간선 |
1,694 |
대1-1 |
중1-3 |
일반 |
73.07.12 |
안·고125호 09.12.29 |
변경 |
중로 |
1 |
1 |
20~23 |
보조간선 |
1,694 |
대1-1 |
중1-3 |
일반 |
일부구간 폭원축소 | |
기정 |
중로 |
2 |
4 |
15~17 |
집산도로 |
1,067 |
중1-1 석수동342-2 |
석수동 산140-1 |
일반 |
73.07.12 |
안·고125호 09.12.29 |
변경 |
중로 |
2 |
4 |
15~17 |
집산도로 |
1,068 |
중1-1 석수동342-2 |
석수동 산140-1 |
일반 |
73.07.12 |
|
기정 |
중로 |
3 |
52 |
12~18 |
국지도로 |
148 |
중1-1 석수동502 |
충훈공원경계 석수동 산162-2 |
일반 |
00.12.27 |
안·고125호 09.12.29 |
변경 |
중로 |
3 |
52 |
12~18 |
국지도로 |
149 |
중1-1 석수동502 |
충훈공원경계 석수동 산162-2 |
일반 |
00.12.27 |
|
- |
소로 |
2 |
1249 |
8~10 |
국지도로 |
222 (62) |
중3-52 석수동산162-13 |
중2-2 |
일반 |
96.03.27 |
안·고125호 09.12.29 |
※ 도로연장 중 ( )는 정비구역 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조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비고 |
중로 1-1 |
중로1-1 |
▫ 일부 구간 폭원 변경 - 기정 B : 20 ~ 25m - 변경 B : 20 ~ 23m |
▫ 만안뉴타운 취소에 따라 도로폭원을 25m에서 23m로 조정계획 |
중로 2-4 |
중로 2-4 |
▫ 연장 변경 - 기정 : 1,067m - 변경 : 1,068m |
▫ 중로 1-1호선의 폭원변경에 따라 연장증가 |
중로 3-52 |
중로 3-52 |
▫ 연장 변경 - 기정 : 148m - 변경 : 149m |
▫ 중로 1-1호선의 폭원변경에 따라 연장증가 |
2) 공 원
■ 공원 결정(변경)조서
결정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19 |
○○공원 |
소공원 |
석수동 348-90번지 일원 |
1,490.74 |
감) 71.84 |
1,418.90 |
2009. 12.29 |
- |
변경 |
20 |
○○공원 |
소공원 |
석수동 348-128번지 일원 |
707.19 |
증) 12.01 |
719.20 |
2009. 12.29 |
- |
■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9 |
소공원 |
면적감소 1,490.74 → 1,418.9㎡ |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20 |
소공원 |
면적증가 707.19 → 719.20㎡ |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5.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시설구분 |
법정기준 |
기정 |
변경 |
비고 | ||
법정 |
계획 |
법정 |
계획 | |||
관리사무실 |
10 + (세대수-50) × 0.05 |
25.7㎡이상 |
60㎡ |
29.5㎡이상 |
120㎡ |
|
경로당 |
40 + (세대수-150) × 0.1 |
61.4㎡이상 |
80㎡ |
69.0㎡이상 |
83㎡ |
|
주민공동시설 |
50 + (세대수-300) × 0.1 |
56.4㎡이상 |
540㎡ |
64.0㎡이상 |
570㎡ |
|
문 고 |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
33.0㎡이상 |
45㎡ |
33.0㎡이상 |
46㎡ |
|
보육시설 |
300세대이상(21인) × 4.29인 |
85.8㎡이상 |
90㎡ |
90.1㎡이상 |
108㎡ |
|
어린이놀이터 |
기정 : 200 + (세대수-100) × 0.7 변경 : 300 + (세대수-100) × 1.0 |
564.0㎡이상 |
600㎡ |
640.0㎡이상 |
650㎡ |
|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 미만 |
2,184.0㎡미만 |
380㎡ |
2,640.0㎡미만 |
200㎡ |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가구 또는획지 구분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칭 |
면적(㎡) | |||||||||||||
기정 |
획지1 |
16,802.46 |
석수동 316-3번지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16.92%이하 |
평균층수 18층이하 | |||||||
변경 |
16,833.14 |
238.60%이하 |
63m이하(21층이하) | |||||||||||
기정 |
획지2 |
812.00 |
석수동 348-5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60% 이하 |
200%이하 |
5층이하 | |||||||
변경 |
812.00 |
200%이하 |
15m이하(5층이하) | |||||||||||
기정 |
획지3 |
668.00 |
석수동 349-3번지 일원 |
근린생활시설 |
60% 이하 |
200%이하 |
4층이하 | |||||||
변경 |
677.50 |
200%이하 |
12m이하(4층이하) |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
변경 |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 환경보전계획
구 분 |
주 요 계 획 내 용 |
비 고 |
생 태 환 경 |
∘ 대상지는 기개발된 완만한 경사지이므로 공동주택 건설시 지상부에 주차장 설치 억제로 풍부한 조경과 녹화량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과 도시생태환경 확보 |
|
에너지자원 및 환경부하 |
∘ 에너지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형 단지 형성 ∘ 우수를 이용한 살수, 조경용수시설 설치 도모 ∘ 단지조성시 투수성 포장비율을 높여 우수에 의한 수질오염 저하 ∘ 기존 건축물 철거시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2) 재난방지계획
구 분 |
주 요 계 획 내 용 |
비 고 |
화 재 |
∘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수립 ∘ 고층 아파트는 옥상에 일정한 피난처를 계획 ∘ 단지내 소방차 진입공간 충분히 확보 |
|
수 해 |
∘ 우수유역을 고려하여 집중호우시 단지내로 유입되는 수량을 감안하여 우수관망 설치 ∘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토양 포장률을 억제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 |
|
교 통 |
∘ 재해시를 대비한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 소방차, 특수자동차 등이 상시 주차가 가능한 공간 확보 |
8.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1) 정비계획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공공보행통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2) 공사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공사시 보행자 및 차량소통을 위한 대책 수립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 공종별 건설장비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소음발생 최소화
◆ 저소음 건설장비 선정(규제기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음 건설장비, 적정 용량의 장비 사용)
◆ 비교적 장기간 작업 대기중인 건설장비 엔진은 가능한 정지시킴
◆ 장비의 점검 및 정비철저
◆ 가설방음판넬 설치 후 공사장 진⋅출입 차량 철저관리 및 필요시 안전요원 배치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소음발생 최소화
9. 세입자 주거대책
◆ 계획세대수 440세대중 전체세대수의 17.05%인 75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등을 지급하겠음
10.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구역지정고시 이후 4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 |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적 (㎡)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계 |
22,394.91 |
감) 340.11 |
22,054.80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415.18 |
감) 135.48 |
2,279.70 |
10.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706.46 |
감) 190.66 |
19,515.80 |
88.5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3.27 |
감) 13.97 |
259.30 |
1.2 |
■ 용도지역 변경 사유
◆ 본 사업대상지는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대한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으로 용도지역 면적 변경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 예정자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 방식에 의함 |
구역지정고시 이후 4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 |
화창지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
◦지상부에 녹지공간을 많이 확보하여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 유출량 최대한 억제 |
- |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
- |
화창지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22,054.8 |
안양시 석수2동 348번지 일원 |
83 |
1 |
- |
- |
82 |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정비기반시설 |
계 |
4,112.45 |
감)380.29 |
3,732.16 |
16.92 |
||
도 로 |
소 계 |
1,914.52 |
감) 320.46 |
1,594.06 |
7.23 |
||
도로(존치) |
496.37 |
증) 4.23 |
500.60 |
2.27 |
|||
도로확폭 |
1,418.15 |
감) 324.69 |
1,093.46 |
4.96 |
기부채납 | ||
공 원 |
소 계 |
2,197.93 |
감) 59.83 |
2,138.10 |
9.69 |
||
소공원1 |
1,490.74 |
감) 71.84 |
1.418.90 |
6.43 |
기부채납 | ||
소공원2 |
707.19 |
증) 12.01 |
719.20 |
3.26 |
기부채납 |
15. 법 제34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 |
적용기준 |
계 획 |
안양시 건축조례 제32조(대지안의공지) 별표3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공동주택 : 5m이상 |
건축한계선(공동주택)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적용 |
17.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검토항목 |
검토 결과 |
환 경 영 향 |
대책 및 반영사항 | |
자
연
환
경 |
토양포장 우수유출 |
○ |
▫토양포장, 우수유출다소 변화 예상 |
▫토양포장도 감소 ▫보도, 주차장 등을 자연상태의 토양으로 유지하거나 투수성포장재 사용 ▫우수유출량 감소(토양 물순환 기능 향상) |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 |
▫절․성토 발생 및 미미한지형변화 예상 |
▫지형변화 최소화 ▫절․성토의 균형을 고려하여 토량의 외부유출, 내부유입 최소화 ▫표토(비옥토) 유실 방지로 표토층 선확보 및 적정장소 적치로 조경수 식재용으로 재활용 | |
녹지변동 녹지체계 |
○ |
▫녹지화 증가 예상 ▫녹지대 연결 필요 |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본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공원, 녹지등 자연요소와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지 녹지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
습지보전 |
× |
- |
- | |
비오톱 |
○ |
▫비오톱유형 변화 ▫비오톱 공간 증가예상 |
▫사업시행후 사업대상지의 비오톱 유형은 11층이상의 불투수포장비율이 90%미만인 공동주택지(평가등급 5등급)로의 변화 예상 ▫녹지면적 확보로 동․식물의 미서식지인 비오톱 공간 마련 | |
생태면적 |
▫생태면적률 변화 |
▫본 사업대상지의 경우에는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공지 및 녹지 면적이 거의 없으나, 본 사업으로 인해 조경녹지 및 공원 공간을 확보하여 생태면적률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
생 활 환 경 |
바람 |
× |
||
에너지 |
○ |
▫에너지 소비 증가 예상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절약형 단지조성 | |
환경오염 |
○ |
▫기존 건축물 철거시 다량의 건축폐기물 발생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발생 |
▫건축폐기물 전량위탁처리 ▫사업부지경계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 |
경관 |
○ |
▫노후된 경관성 개선으로 긍정적 영향 예상 |
- | |
휴식 및 여가공간 |
× |
- |
- | |
시행중 예상되는환경영향 |
○ |
▫폐기물의 발생, 비산먼지, 공사장 소음문제 발생 등 예상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18.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1) 정비구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예상 세대수 |
기존 세대수 (주민등록상) |
계획 세대수 |
비고 | |
기정 |
세 대 수 |
증) 168세대 |
196세대(359) |
364세대 |
임대 62세대 포함 |
변경 |
증) 244세대 |
196세대(359) |
440세대 |
임대 75세대 포함 |
2)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 |
개발 방식 |
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세대수 |
진행현황 |
비고 | |
현황 |
계획 | ||||||||
호계주공아파트 주변지구 |
주택 재건축 |
53,382.0 |
20% 이하 |
234% 이하 |
30층 이하 (93m이하) |
811 |
1,006 |
조합설립인가 |
1단계 |
호원초교 주변지구 |
주택 재개발 |
185,269.3 |
25% 이하 |
231.39% 이하 |
115m 이하 |
3,257 |
2,970 (505) |
정비구역지정 |
2단계 |
구사거리지구 |
주택 재개발 |
42,235.1 |
60% 이하 |
230% 이하 |
평균층수 18층 이하 |
585 |
734 (128) |
조합설립인가 |
1단계 |
삼신6차 아파트지구 |
주택 재건축 |
14,831.7 |
18.15% 이하 |
226.16% 이하 |
21층 이하 |
391 |
354 (38) |
관리처분계획인가 |
1단계 |
덕현지구 |
주택 재개발 |
116,666.1 |
50% 이하 |
246.80% 이하 |
35층 이하 (150m이하) |
1,872 |
2,147 (365) |
정비구역지정 |
2단계 |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
주택 재개발 |
104,085.6 |
50% 이하 |
249.88% 이하 |
35층 이하 (100m이하) |
1,217 |
1,820 (311) |
조합설립인가 |
2단계 |
삼봉지구 |
주택 재개발 |
12,591 |
60% 이하 |
193.95% 이하 |
평균층수 18층 이하 |
76 |
187 |
정비구역지정 |
2단계 |
아랫마을지구 |
주택 재개발 |
23,321.2 |
31%이하 |
230% 이하 |
최고 21층이하 (평균층수 18층이하) |
- |
346 (63) |
정비구역지정 |
1단계 |
예술공원 입구주변지구 |
주택 재개발 |
48,260.1 |
60%이하 |
451.6% 이하 |
제한없음 |
- |
822 (149) |
조합설립인가 |
1단계 |
58%이하 |
221.3% 이하 |
평균18층 이하 | |||||||
소곡지구 |
주택 재개발 |
65,106.0 |
16.48% 이하 |
242.94% 이하 |
최고층수 27층 이하 (90m 이하) |
- |
1,343 (232) |
사업시행인가 |
1단계 |
삼영아파트 주변지구 |
주택 재개발 |
25,167.74 |
60% 이하 |
249.12% 이하 |
최고 20층(57.1m) 최저 12층(34.7m) |
- |
550 (94) |
조합설립인가 |
1단계 |
※ ( )는 임대주택 세대수
19.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획지1 |
석수동 316-3번지 일원 |
16,802.46 |
증) 30.68 |
16,833.14 |
공동주택지 |
획지2 |
석수동 348-5번지 일원 |
812.00 |
- |
812.00 |
교회(존치) |
획지3 |
석수동 349-3번지 일원 |
668.00 |
증) 9.5 |
677.50 |
근린생활시설 |
획지4 |
석수동 315-41번지 일원 |
496.37 |
증) 4.23 |
500.60 |
도로(존치) |
획지5 |
석수동 315-30번지 일원 |
1,418.15 |
감) 324.69 |
1,093.46 |
도로확폭 |
획지6 |
석수동 348-90번지 일원 |
1,490.74 |
감) 71.84 |
1,418.90 |
소공원1 |
획지7 |
석수동 348-128번지 일원 |
707.19 |
증) 12.01 |
719.20 |
소공원2 |
합 계 |
석수동 348번지 일원 |
22,394.91 |
감) 340.11 |
22,054.80 |
- |
20.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동수 |
세대규모 (전용면적㎡) |
임대주택 건립세대수 |
비율(%) |
비고 | |
기정 |
정비구역내 |
1 |
39.97 |
62 |
17.03 |
계획세대수 : 364세대 |
변경 |
정비구역내 |
1 |
39.90 |
75 |
17.05 |
계획세대수 : 440세대 |
21. 관계도서 열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