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국내법상 국가가 관리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구입, 소유, 이전 등은 부동산과 같은 복잡한 규정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소지 이전시, 양수인과 양도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는 다음과 같다.
▣ 소유권 이전등록
부부 가족 이전등록
1. 취득세와 등록세는 매매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과표보다 조금 낮게 잡으셔도 인정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5백만원 이하로 매매형식으로 이전을 하시는게 좋습니다..차량금액의 5%내외로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2. 매도자(남편) : 차량등록증 , 인감1통 , 인감도장
매수자(부인) : 신분증 , 보험가입증명서 , 인감도장
구청에 가시면 개인간 매매 계약서를 받으셔서 두분이 작성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인감도장
은 계약서에 날인을 하기 위함인데 두분이 같이 가신다면 도장없이 서명으로도 가능합니다..단, 남편
분은 도장을 찍으시는게 더 낫습니다..
3. 당연히 매매로 하시는게 더 저렴합니다...증여나 상속등은 세금이 비쌉니다....
두분이 같이 가셔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수도권에서는 관할구청에 가시면 이전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일부지역에서는 차량등록 사업소를 가
야 하는곳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