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명의 범죄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않된다"는 법격언은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고 재산을 강탈 당하는 경우 그 개인은 물론 가족 모두를 망가뜨릴수 있기에
진정한 법관이라면 잘못된 재판을 두려워 하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무능한 판,검사의 무모한 권력행사의 올가미(무고죄)는 너무나 혹독하여
당해보지 않으면 그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경찰서 한번 가보지 않던 사람이 감옥에서 위암수술로 인하여 병약해 질데로 병약해진 상태에서
밧줄로 꽁꽁묶여 교도관의 감시하에 병원에 호송되어 항암치료를 할때 병원내의 많은 일반국민 들이 신기하듯
쳐다보는 그 따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한 심정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사건은 잘못된 전 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전"판결이 후"판결을 구속하기 때문에
이는 헌법 "103조의 재판의 독립을 헤치는 헌법위반 이라 할것입니다.
전" 재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후"재판이 열리는 것인데 잘못을 시정할 생각은 없고 판결의 오류를 전심"이 범하엿다고 하여
그 오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답습 한다면 이는 국가 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 의무)와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죄에
해당함은 물론 법 "정의" 실현이라는 사법부의 근본 목적에 위배 되기때문에 헌법 "103조"까지도 파기하는 불법비리 행위를
방조 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재판"이 후재판을 구속 하는것은 재판부의 독립을 헤치는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되는 사건이라 할것입니다
첫댓글 필승이 될 것을 믿습니다
구대포님 재판있다 하시더니 참석예정 지방일정하고 따불 필승 기원합니다
참석합니다
네~감사드립니다.
오시면 제가 재판끝나고 인사도 드리면서
따끈한 점심대접 하겠습니다.
기판력은 같은 사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재심은 기판력이 작용하질 않습니다.
이번에 패소하면 재심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선고받는 이사건은 2011가단8278사건에대한 재심사건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있는 예고등기 사건)
이 재심사건 심리중에 이사건아파트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소유권을 넘겨받은 매수자와 이사건 피고를 상대로 다시 소청구한 사건이
2012가단 235855 사건입니다.즉 같은 내용의 사건이나 다시 소청구한 사건은 이사건 피고와
매수자까지 포함한 사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기판력은 같은 사건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재심은 기판력이 작용하질 않습니다."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_()_
송덕님 그간 고생 하셨습니다.
새해에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_()_
꼭 필승하시기를 빕니다 _()_
재심대상이 1심 재심이군요 행운을 빕니다.
민사 판결 선고일에 참석은 의미가 없는데요.
송덕님의 승소를 기원합니다.
부동산에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지요.
과거 판례는 보호하지 않다가 최근에는 법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3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나는 것같습니다.
동산은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이 문제로 저도 나홀로 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2012가합77322호 입니다.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말소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매수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를 제기하였으나,
매수인은 재산을 은폐한 상태라서 형사를 생각 중에 있으나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종결하고 생업에 돌라가려고 합니다.
좋은 정보를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고로부터 피고1에게로 소유권이전이된 본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일경우에만
그소유권을 되찿을수 있을뿐이고 그외에는 선의의피해자"라는 차원에서 대항하기가
매우어렵습니다.
또한 법조에서도 2011.10 이전 까지는 '예고등기"란 법규정제도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제도마저 폐지 되었기때문에 소송상 다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의 사건의경우
2011.1경 원인무효등기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제기하였고 법원에서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직권으로 그러한 이유가 성립되기 때문에 기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송덕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성공하시기를 빕니다.
송덕님의 승소를 기원합니다.
송덕님에게 늘 좋은날만 있으시기를......!
승승장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