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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 연령 |
처리 방법 |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
검찰에 송치 |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부 직접 송치 |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 |
소년부 직접 송치 |
2. 소년범 처리절차
1) 범죄소년 처리절차
가) 경찰의 처리
① 검찰에 송치 : 범죄소년은 성인범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
② 단, 경미사건은 훈방․통고처분․즉심청구 등 별도절차 처리
나) 검찰의 처리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선도교육을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또는 재범 없이 선도기간을 경과 시에는 공소제기하지 않는 제도(흉악․상습범 등 제외)
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연령․범행동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소년범과 약물사범 등 집단적인 치료 또는 교육이 필요한 자는 보호관찰소에 선도위탁
③ 소년법원 송치 : 수사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시 소년법원에 송치
다) 형사법원의 처리
① 형의 선고와 집행 : 죄에 따라 형을 선고
살인(사형,무기,5년이상징역) |
상해치사,폭행치사 (3년이상징역) |
과실치사 (2년이하금고) |
상해, 폭행치상 (7년이하징역) |
폭행 (2년이하징역) |
과실치상 (500만원이하벌금) |
강도 (3년이상 징역) |
특수절도 (1년이상 10년이하징역) |
절도 (6년이하징역) |
공갈 (10년이하 징역) |
감금 (5년이하 징역) |
협박 (3년이하 징역) |
강간치상 (무기, 5년이상징역) |
강간 (3년이상징역) |
강제추행 (10년이하징역) |
방화 (3년이상 징역) |
명예훼손 (2년이하징역) |
재물손괴 (3년이하징역) |
실화 (1,500만원이하벌금) |
허위사실명예훼손 (5년이하징역) |
주거침입 (3년이하징역) |
② 소년부송치 :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 시에는 소년법원에 송치
2) 촉법․우범소년 처리절차
가) 경찰의 처리
행위가 금고이상형에 해당하고 송치필요 인정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에 송치
나) 소년법원의 처리
- 소환 및 심리 : 판사가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보호자 등을 소환하여 심리
- 불처분 :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 필요 없을 때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결정
구 분 |
내 용 |
비 고 |
1호 처분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2호 처분 |
수강명령 |
12세 이상, 100시간 이내 |
3호 처분 |
사회봉사명령 |
14세 이상, 200시간 이내 |
4호 처분 |
단기 보호관찰 |
1년 |
5호 처분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6호 처분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7호 처분 |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 가능) |
8호 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9호 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호 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
12세 이상, 2년 이내 |
3. 처벌 사례
A중학교 3학년인 박모군은 등교 중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은 같은 또래로 보이는 B중학교 3학년인 정모양을 휴대전화를 꺼내 위아래로 가슴․종아리 등 신체의 일부분을 사진 찍고 인터넷에 게재하였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 상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으로 처벌받고 영리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자도 동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
A고등학교 1학년인 이모군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하모(11세,여)양을 놀이터로 불러낸 뒤 현금 3만원을 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였다. 이군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이모군은 민법상 미성년자이지만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는 아니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
길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호기심에 한번 타보고 제자리에 둘 생각으로 탔다가 단속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허락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 등을 일시 사용하였을 경우 불법 사용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
4. 나가는 말
학생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학생들의 범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호기심과 충동으로 길가의 오토바이를 주인 허락 없이 타거나 훔치면 범죄로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어둠의 길을 가는 친구가 있다면 손을 내밀어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이 나라의 든든한 초석이며 커다란 희망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밝게 성장해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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