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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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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의 개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20세 미만의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 |
-1인 1주택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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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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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적립식 : 2년제, 3년제 |
-자유적립식 : 2, 3, 4, 5년제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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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청약가능 납입금액 : 25.7평 이하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납입금액 |
(만원) |
서울 |
기타광역시 |
기타 시 및 군 |
300 |
250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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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적립식 : 신규가입시 약정한 금액(10만원이상 만원단위)을
약정일에 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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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이내에서 1만원단위로 자유롭게 저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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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순위 |
순
위
구
분 |
1순위 |
가입한지 2년이 경과하고, 전용 85㎡(25.7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불입한자 |
2순위 |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전용 85㎡(25.7평)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불입한자 |
3순위 |
제 1순위 및 제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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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납은행 : 시중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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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는 청약저축이 유리 |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청약상품에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인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청약저축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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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등 양호한 입지를 갖춘 지역의 국민주택
공급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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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서울장지, 서울 발산, 성남판교, 고양풍동, 고양일산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지역과 그린밸트가 해제되는 성남도촌, 의왕청계, 광명소하 등의 276만평의 택지개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청약저축 가입자의 통장활용이 더욱 수월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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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가능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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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은 20세이상이면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여 가입자 매우 제한되어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무주택기간이 길고,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납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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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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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면 이자율이 연 6퍼센트로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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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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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당해 년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말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납입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당해년도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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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과후 청약예금으로 전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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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이상 불입하여 2년 경과하여 1순위가
된 경우 불입된 금액으로 청약예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며, 청약저축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순위가 인정된다. 즉, 청약저축 1순위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 청약예금 1순위의 자격이 그대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