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총리를 겸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있는 전재희 장관이 대표적입니다.
겸직할 경우 급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두 가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장관과 국회의원 급여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겸직 장관들은 장관 급여를 받습니다. 월급과 각종 수당 등을 합칠 경우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월 100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한데, 행정 처리 등 면에서 장관 급여를 받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 세비보다 장관 연봉이 약간 많은 데다 대부분 부처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장관 연봉을 받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도 상임위 배정을 받고 의원 보좌진에 대한 급여와 의원회관 사무실 유지비 등도 받습니다. 그러나 대개 발언이나 표결 등 상임위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본회의 표결도 하지 않지만 여권에서 '총동원령'을 내리는 중요한 표결이 있을 경우 참석해 표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출신은 장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원 출신 장관의 경우 국회의원 직을 사직하고 입각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장관직을 퇴임하면 국회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만 65세가 넘으면 매달 110만원을 '연로 지원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의원 배지를 달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겸직 장관도 당연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781명의 전직 국회의원들이 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장관의 경우 퇴임하면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하지 않았다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관 재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1년 재직했을 경우 680만원 정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200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