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의 어원, 그리고 그 본질과 종류
1. 전례의 어원 :
전례는 ‘규정된 공식 예배’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라틴어 리투르지아를 번역한 말로 그 어원은 희랍어 레이톤(백성의)과 에르곤(일, 작업)의 합성어로 보고 있다.
그 의미를 직역하면‘백성의 일’로 해석되는데, 이 단어는 백성을 위한 공공 봉사의 다방면에 폭 넓게 쓰였으며, 기원전 3-4세기경부터는‘종교분야의 봉사’ 또는 ‘예배’등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하였다.
2. 전례의 본질 :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전례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학자들이 전례에 대한 정의를 내렸지만, 그 어느 것도 만족을 주지 못할 만큼 전례의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도 이 범을 감안하여 직접적으로 전례의 정의를 내리지 않고 성경과 교부들의 표현을 빌어 그 본질을 설명할 뿐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헌장 7항’은 전례의 본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예수그리스도의 사제직무 수행
전례의 주체는 신이며 인간인 예수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참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하여 하느님께 예배와 흠숭을 드리고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하느님의 백성에게 전해 주신다.
2) 예수그리스도의 구원 업적 실현
전례는 예수가 지상생활, 특히 수난과 부활을 통하여 이룩한 구원 업적을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완전히 재현하고 실현한다.
3)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인간을 성화 시킴
전례의 목적은 하느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고 인간 자신을 성화 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전례는 하느님을 공경하는 측면에서는 인간의 행위이며,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면에서는 하느님의 행위이다.
이는 하느님과 인간이 주고받는 대화이며, 이것이 전례의 기본 구조를 이룬다.
4) 거룩한 표지를 통하여 이루어짐
전례의 내면적 요소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지만, 그 구원과 은총을 재현하는 요소는 말, 동작 등 전례의 표지들로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사실로 실현한다.
따라서 전례는 칠성사와 직결되어있다.
5) 하느님의 백성인 전체 교회의 공적인 행위
모든 전례행위는 전례라는 명칭 그대로 교회의 공적인 행위로서 교회의 몸 전체에 관련되고 드러내면서 그것에 영향을 끼친다.
전례는 교회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리하는 주교와 그를 보좌하는 사제, 부제들은 그리스도를 대행하여 전례를 지도하고 전례 모임 안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평신도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사제직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전례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3. 전례의 범위와 종류
1) 전례행위
가) 모든 성사
7성사는 전례의 핵심과 뼈대를 이룬다.
7성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거룩한 표지를 통해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성체성사는 모든 전례의 중심이 된다.
나) 준성사
12세기에 7성사가 확정된 이후 7성사 외의 행위를 준성사라 하였다.
준성사는 이름 그대로 성사는 아니지만 그 의미 내용 형식 효과에 있어 성사를 모방한 거룩한 표지들이다.
예를 들어 음식축복, 식사기도 등은 성체성사의 모방이며, 참회예식과 병자예식, 서원 갱신 등은 신품성사와 혼인성사와 연관이 있다.
다) 시간전례(성무일도)
하루의 중요한 시간에 교회 구성원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루 전체를 성화시키는 교회의 공식기도이다.
라) 전례주년
교회가 1년을 주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정점으로 한 모든 구원 업적과 신비전체 및 신비에 참여한 성인들을 축하가고 기념하는 주년이다.
2) 신심행위
교회의 공식 예배난 기도인 전례행위는 아니지만 전례적 요소를 지니는 일부 거룩한 행위를 말한다.
대표적인 신심행위는 말씀의 전례, 성체현시와 강복, 십자가의 길, 성시가, 로사리오 기도등이다.
4. 중요성
전례행위는 사도 시대부터 언제나 중시하였다.
교회가 전례에 대해 특별한 가치와 비중을 두는 것은,
전례의 본질이 '그 분의 구원행위 전체를 거룩한 표징들을 통하여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7항과 10항에서는, 전례는 교회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며, 전례 거행은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로 그 효과는 어떤 행위와도 비교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전례의 주체
전례를 거행하는 주요한 주체는 ‘사제인 그리스도’와 그분이 직무를 부여한 교회이다.
전례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개개의 지체는 환경에 맞게 다른 모양으로 이 전례에 관여한다.
고유한 전례의 직무를 부여받은 사제에게는 많은 전례 행위가 유보되어 있으나, 성직자만이 전례의 주체는 아니다. 세례성사를 받은 평신도들도 성직자들과 함께 전례의 주체자로 참여하여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화답한다.
평신도 가운데 성경 봉독자, 복사, 해설자, 성가대, 성체 분배자 등,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전례 봉사자 또는 보조자라 한다.
<가톨릭 교리 신학원, 통신신학 교육부 저‘전례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