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씽크빅 판매인인 지인이 애초부터 할 생각 없다고 계속해서 말을 했으나 한달이 넘게 계속 회유를 시도하더니 사전에 연락도 없이 무료체험 해보라고 현관문에 태블릿을 걸어놓고 가버렸고 태블릿을 본 어린 딸아이가 호기심으로 자꾸 해보려고 해서 마지못해 무료체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단계로 적용되어 있던 무료체험에는 아이가 아직 하기 힘들어하는 수 모으기 가르기부터 나와서 지인에게 단계가 맞지 않아서 아이가 관심이 없다고 연락하자 단계가 맞지 않다면 지금은 2단계 처음부터가 아니고 6월달이라서 중간쯤 진행이 되었다고 정확하게 2단계 처음으로 안내를 해주어야 했으나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1단계로 변경해서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1단계도 처음이 아닌 6월달 진도부분 중간부터 볼수 있게 되어있어서 1단계로 바꾼 건데 책이 먼저 도착해서 보니 수학 1단계는 선 긋기가 대부분이고 마지막에 다가서야 숫자 1, 2, 3 쓰는 것이 나와서 단계에 맞지 않다고 2단계 변경을 요청하니 일단 앱 설치하러 갈 때 다시 보자는 말만 했고 판매자가 방문했을 때 수학책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제서야 지국장과 고객센타에 연락을 해보더니 본사의 규정상 국어 수학은 패키지라 같은 1단계로만 발송이 된다고 수학책 교재 변경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국어나 수학 중에 더 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차이가 날수도 있는데 1년치 교재를 한꺼번에 보내놓고는 교환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사도 지국에서도 판매자도 계약만 일단 하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다른 문제들은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업을 한두달 듣는 것도 아니고 계약은 38개월로 해놓고는 1년치 교재를 한꺼번에 보내놓고는 애시당초 이런 기본적인 것도 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계약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재를 교환해달라는 기본적인 요구는 해결하지도 않은 채 무책임하게 지인이 제 옆에서 알아서 혼자 앱을 깔더니 난 교제가 수업 내용이 아이와 맞지 않아 해약해 달라고 하니 그제서야 또 지국장과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더니 앱을 깔게 되면 탭은 중고가 돼서 탭 가격을 납부 해야지 해약이 된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시작도 하기 전에 기본적인 요구조차 들어 주지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지인은 책은 선물일 뿐 자기네들은 컨텐츠로 하는 거라면서 말을 했습니다. 도무지 말도 안되는 일이라 난 이렇게 시작 할 수는 없다고 해약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계약서를 보니 교재비가 매달 책정이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물이니깐 단계가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지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판매인이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고 기본적인 것도 숙지하지 않은 채 지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해서 이제 계약서를 다운받아서 보니 지인이 제대로 고지해 주지 않아서 저는 모르던 수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가 학습지를 잘 하지 못할 거라고 극구 사양했었는데 딸아이의 성화에 계약을 하고나서 1년 계약이냐고 물었더니 3년이라고 지인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했던 게 지금 와서 보니 38개월로 되어있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조차 제대로 모르고 저에게 계약을 진행했던 거였습니다. 계약 기간을 들은 저는 처음으로 3년이라고 바로 해지 할까 생각 하다가 딸아이와 지인을 생각해서 해볼까하고 아이들은 금세 싫증을 내기에 하다가 안되면 해지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해지위약금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하다가 안되서 해지하면 중도해지금은 단순히 컨텐츠 사용료만 나오고 그것도 학습기 사용 기간이 길어지고 약정기간이 짧게 남으면 해지금이 줄어든다고 말을 해서 그 말만 믿고 제대로 3년이란 계약 기간을 이해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 있고 알아보니 웅진의 컨텐츠 사용료는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더군요. 이럴거면 저는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이없게도 저에게는 북패드패키지란 말도 애시당초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약 시에는 위약금과 기기 혜택에 대한 반환금이 청구된다는 말도 한 적이 없고 약정기간이 지나면 그 태블릿이 저의 소유가 된다는 것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상에 보면 청약철회 규정에 아이패드는 초기화가 불가하면 청약철회불가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고 삼성S패드를 받은 저는 안된다는 문구조차 없습니다. 다른 문구라면 상품을 다시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청약철회불가 라고 적혀있습니다.
문제집도 박스에 그대로 있고 수업도 단 한번 한적도 없는데 단순히 판매자가 와서 직접 앱만 깔았다고 패드 값을 지불 하라는 어이없는 말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제가 책과 패드를 받고 단 한번도 수업을 하지도 책을 풀지도 않고 박스에 그대로 들어있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를 대면서 해지환급금을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는지 의심조차 되는 판매인이 된 지인이 저에게 계약을 진행하면서 당연히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은 알려주지도 않은 채 마감일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밤늦게 급하게 서둘러서 고지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엉터리 계약을 했으나 판매자 본인은 자신의 잘못을 해놓고는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사과조차도 없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만 하네요. 해약을 요청했으나 자신이 할 다른 일만 우선 하고 먼저 연락조차 하지 않고 화가 난 저와 남편이 전화로 화를 내니 그 다음부터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글만 남깁니다. 그리고는 지국장이 전화 할 거라면서 뒤로 빠지더군요.
그리고 그 지국장도 이렇게 엉터리 계약을 하고 온 판매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판매자가 책일 질 일은 하나도 없고 자신 또한 책임 질 일이 없다고 합니다.
한 지국을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지국 소속 판매자가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않고 판매할 물건도 제대로 파악 이해도 못하고 심지어 계약서상에 고지 의무도 무시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방관하고 있으며 한 지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각 지국에서 해결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또 다시 방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국장은 판매자도 6월 마지막에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면 손해가 있지만 해약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보고 태블릿 비용을 내고 해약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누가 제일 손해가 입는 것일까요? 지국? 판매자? 위약금을 내고 해지 해야 하는 소비자?
저는 일단 계약서상에 철회권이 14일 이내라고 해서 본사로 내용증명은 7월3일 날짜로 우체국에 접수했고 7월 4일 본사에 우편물 수취가 확인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 몇 번이나 전화해도 본사에 담당자 연락처도 알아 낼 수 없고 연락이 언제 줄지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일초 일초가 지금 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것이 기다리는 것 밖에 없다니 피가 말라서 쪼그라드는 심정으로 답답한 마음에 국민신문고 상담도 받아보니 제가 할수 있는건 한국소비자원에 상담해서 부당계약에 대한 개별피해는 상담 할수 있다해서 소보원에 접수까지 해놓았습니다.
자동이체카드도 아무리 해도 취소를 해주지 않아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블로그를 다시 시작해서 이런 일을 알리고 여기카폐처럼 피해자를 돕고 조금이나마 힘이 되려고 합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제보도 해보았으나 한사람의 제보로는 기사화는 안되더라구요. 국가청원도 알아보니 사이트에 정식 채택이 되려면 30일 이내 100명 주소로 청원동의 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또다시 30일 이내 5만명이 동의해야지 청원접수가 된다고 하네요. 웅진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하려니 많은 분들의 힘이 모여야 할 것 같아요.
처음은 이런 부당한 해지위약금은 1원도 내기 싫어서 시작했고 무책임한 지인이었던 판매자와 지국장 본사 대응에 화가나서 이렇게 며칠째 잠 못자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는 방법과 웅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긴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위내용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자세하게 정리해서 웅진측에 바라는 내용을 웅진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내용증명은 웅진씽크빅 본사로 보내야합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들을 모아 두셔야합니다.
카톡내용, 문자, 통화내용등
해지를 하려 했는데 못하게 시간을 끓었던 관련 내용들이 필요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부당계약으로 해약통지서 내용증명 보냈구요. 국민신문고 상담글에 제 블로그에 있었던 일들 적어서 올렸더니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탭 회수해가고 해지위약금 없이 해지해줄테니 신문고랑 블로그 글 내려달라고 해서 궂이 내려야할 이유 모르겠다고 일 처리 다 되면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보내신거 참고해서 저도 보내려고 하는데 공유해주실수있나요? ㅠ
저도 정보 얻을수있을까요?!
국민신문고나 블로그처럼ㅜㅜ
저랑 상황이 달라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계약하고 공부하기 시작전에 알아서 태블릿가격만 위약금으로 나온 경우거든요. 일단 전 상세한 내용을 써서 카톡스샷,계약서 를 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내용증명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문의글도 남겼구요. 그담엔 개인블로그에도 같은 글과 진행사항 그리고 웅진부당위약금 기사들 스크랩해서 같이 올렸어요. 마지막으로는 지역 맘카페에도 부당한계약으로 요약한 사건 내용 글을 올렸구요
국민신문고에 상담글 남기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든요 그럼 다시 소비자보호원에도 민원접수 하시면 소보원에서 댓글이나 부족한것이 있음 더 보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담엔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별이33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본사서 지역국에 연락해서 지역국장도 해결을 위해 움직이더군요. 내용증명부터 빨리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별이33 내용증명은 이미 보냈는데 문자로 답장이 오더라구요🤣그러곤 아무조치도 없고 계약서봐라 직접 사인하고 계약하지않았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소송진행중이긴 한데...혹여 국민신문고나 블로그 도움을 받을수있을까 싶어 댓글달았던거예용ㅜㅜㅜ
@a행복사랑a 아 그렇군요. 본사서는 온라인에서 거론되는거 많이 피하는 듯 하더라구요. 같은 내용 신문고도 적어 놓으시고 개인블로그에도 태그를 많이 달아서 글 계속 게시 해보세요.
본사서 검색 계속 해보는듯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