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372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봄을 넘어 여름으로 다가가는 요즘입니다.
저희 상담센터로 간혹 들어오는 문의 중에
계약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의 위약금 상담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중년 여성분이 이와 관련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소비자님은 코웨이 침대 렌탈 서비스로 두 개의 침대를
72개월 약정으로 2016년부터 대여하셨고
이 중 한 개는 다른 곳에 사시는 시어머니가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계약자는 소비자님의 남편분이라고 합니다.
매달 침대 하나당 24,900원의 사용료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올 4월 부로 사망하셨고
이에 대한 계약해지를 요청하니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소비자님은 계약자가 남편이긴 하지만 실사용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고 저희 쪽으로 위약금 조절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전화 및 팩스 민원을 넣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사용자분이 돌아가신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이 사망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위약금 면제 및 할인은 힘들다는 답이었습니다.
소비자님이 원하셔서 위약금 조절을 위해 노력하긴 했지만
계약서 작성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경우 계약 관련 사항의 모든 경우가
계약서를 작성하신 분이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실사용자분이 사망하셨다고 해도 위약금의 면제 및 할인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님에게 재차 설명 드렸음에도 소비자님이 수긍하지 못하셔서
합의불성립으로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저희 소시모는 모든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소비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상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