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2014년 시행된 법안입니다.당시 이동통신회사 (SKT, KT, LGU+)의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풀어 백만원이 넘는 스마트폰을 공짜로 사는 등 시장경제를 헤친다며,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못 주도록 법으로 통제한 겁니다.이 법안의 승자는 통신사였죠.. 통신사 투자금액의 1/4이 마케팅 비용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 비용이 굳자 SKT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렸고, KT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왜 단통법이 시행되었나?
단통법을 시행했던 이유는 무분별한 지원금 때문에 누군가는 핸드폰을 공짜로 (혹은 돈을 돌려받고) 사고, 누군가는 50% 정도만 싸게 사는 등 소비자 마다 할인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지원금을 통제하는 대신 기업들이 알아서 요금을 낮추도록 유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정할인제도도 이때 도입됨)2014년 이전만해도 통신사+제조사 (삼성 등)가 조인해 보조금을 막대하게 풀었습니다. 통신사는 스마트폰 판매량을 늘리고 싶어 했고, 통신사는 자기네 망을 쓰도록 (월 납입금 이익) 하고 싶어 했으니, 둘의 니즈가 맞아 떨어져 통신사+제조사의 보조금이 막 풀렸습니다.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판매량 및 이통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은 들쭉날쭉 했던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공짜로 스마트폰을 사고, 누군가는 절반만 할인을 받는 등 할인폭이 달랐던 겁니다.그러면서 단말기유통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시지원금 외 보조금은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국민의 편익 (소비자 이익)을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겁니다. 정부가 기대했던 건 기업의 늘어나는 이익을 통한 통신 요금이 인하 였습니다. (통신요금 인하는 전 국민에게 그 편익이 돌아가니까요)
단통법 폐지 발표
정부에서는 이통사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들의 저렴한 휴대전화 단말 구입 기회 제공을 위해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앞으로 공시지원금 외에도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 별 지원금이 제한 없이 풀리게 됩니다.시장경쟁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풀 겁니다. 자기네 망을 사용하도록 경쟁하는 거죠. 시장 자율에 따라 통신사가 경쟁하니 당연히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다만, 보조금을 안받는 분들의 경우 현재와 같이 약정할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약정할인이란 보조금을 안 받는 대신 현행과 같이 요금의 25%를 할인 받습니다. 선택약정할인은 %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높은 요금제를 쓴다면 보조금을 받는 것 보다 이익일 수 있습니다.가령 월 10만원 요금제를 쓴다면 월 2만 5천원 할인을 받는 셈이고 2년이면 60만원의 할인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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