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청장 인정 교육ㆍ컨설팅 수료자로서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
지원제외 업종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
대출기간 5년 이내, 대출한도는 5,000만원 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우선지원대상자 : 중소기업청장 인정 교육⋅컨설팅 수료자로서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필수)
- (성공창업패키지) ’09.10월 이후 교육수료자(최소 20시간 이상자)
ㆍ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기간 : 수료일로부터 2년
- (기타 인정교육) ’10.10월 이후 교육수료자(최소 12시간 이상자)
ㆍ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 기간 : 수료일로부터 1년
- (컨설팅) ’10.10월 이후 소상공인진흥원 자영업컨설팅 이수자
ㆍ 우선지원자금 신청자격 기간
㉠ ’10.12.31까지 이수자 : 컨설팅 완료승인일로부터 1년
㉡ ’11. 1. 1부터 이수자 : 컨설팅 완료승인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 1년
ㅇ 물가안정모업업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자(동장/소비자단체 추천 포함)
- 행정안전부에서 2011.10.20일에 물가안정모범업소 발표예정
ㅇ 장애인지원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12h 이상)을 수료한 업력이 7년 미만의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단, 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이 2010.12.31까지 창업한 경우는 교육 수료 유ㆍ무에 상관없이 신청가능 (7년 미만)
ㅇ 재해소상공인 : 재해를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ㆍ구ㆍ군청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ㆍ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지원제외대상
ㅇ 금융ㆍ보험업,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전문직종
[지원한도]
ㅇ 대출한도 : 5천만원
[대출금리]
ㅇ 대출금리(변동금리) : 3.67%(4/4분기)
- 단, 재해소상공인 지원자금은 고정 금리 3%
[융자기간]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1년 이내 포함)
[신청기간]
2011. 11. 4 ~ 자금 소진시까지
[취급은행]
ㅇ 대출 취급은행(18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 단, 나들가게 지원자금은 기업은행, 국민은행, 새마을금고, 전북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제주은행 등 7개 은행에서 대출
지원조건내용
ㅇ 융자지원 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ㅇ 상환방식 : 1년 거치 후 4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지원절차2011년 하반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2차 추가) 신청 및 접수
→
신용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서류신청방법
ㅇ 접수처 : 소상공인지원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상담을 거친 후 자금 신청
ㅇ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청인의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보증서 발급
- 순수 신용이나 담보부 대출을 하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신용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이상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십으시면 언제라도 문의 사항과 연락처 남겨 주세요. 감사^*^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