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감사의 말씀 고맙게 받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이에 대한 법령이 공포가 되고 부칙에 2009년 5월 6일 이후부터 납입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령 중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 이후에 납인한 금액만 해당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2009년 귀속분과 관련하여 종합해 보면
무주택 세대주로서 200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신 근로자로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신 분만
2009년에 납입하신 불입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2010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신 분은 2009년 불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는데요..
2010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신 분에 대한
2009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소급여부는
아직 이에 대한 시행령이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아마도 2월 설이 지나고 확정이 될 듯 한데..
조금 기다려 보시구요..
현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이에 대한 서류가 제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관련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라섹수술비 공제
라식수술과 라섹수술의 차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라식수술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규에 명시되어 있는데.
라섹수술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예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국세청 상담사례를 보면
라섹수술도 시력교정 의료비·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로 보아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저의 의견도 동일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시다면
지출한 신용카드영수증으로는 공제가 불가능하시고
관련 병원을 방문하셔서 의료비영수증(병원장 날인 확인요)을
직접 발급받으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내용출처 : 본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