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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비자 안내 | ||||||||||||
여권이란 | ||||||||||||
단수증을 복수사증으로 잘못 알거나 입국허용 기한을 체류가능 기간으로 혼동하여 수십 만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음. |
예약 발권 안내 | |
예약 : 예약은 특별한 사유(정기 검진 및 운항일정 변경)을 제외하고 3개월이내의 출항일에 해당하는 예약을 접수 합니다. 단체의 경우는 여객명단이 확정되거나 별도의 계약(여행사 단체여행상품 판매시)에 따릅니다. - 예약 통화시 여객의 여권번호, 영문성명, 연락처(전화번호)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24 시간전까지 유효하며 기간내에 승선권을 구입하거나 취소 확인후 재예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연수생의 한국내 체류기간 연장목적의 예약확인서는 별도로 신청하기실 바랍니다. - 예약접수 시간 : 평일(09:00-16:00),토요일(09:00-12:00) - 예약접수 창구 : 인천여객부(032-777-0490) - 입출항시간안내 : 인천사무소(032-777-0495) (공휴일에는 예매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발권 : 발권신청시 여객영문성명, 생년월일, 성별, 여권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
출국 수속 안내 | |||
출국 절차(한국에서 중국으로) | |||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도착 출국을 위해서는 국제여객터미널의 혼잡들을 고려하여 적어도 2~3시간 이전에는 터미널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터미널내에 위치한 위동항운 수속창구에 가시면 출국 카드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곳에 출국자의 신상과 선박명 목적지등을 기입하여 출국심사시 제출합니다. 병무 신고 2001 년 7 월 4 일부로 국제여객터미널내에 병무신고사무소가 폐쇄됨에 따라 신고대상자는 선표 구입후 사전에 국외여행허가 증명서, 여권을 구비하여 인천병무청 민원실 ( 032-863-9181-3)에 방문, 출국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병무신고대상자 : 군미필자 ( 18 세이상 남자 ) |
입국 수속 안내 | |||
입국 절차(중국에서 한국으로) | |||
중국 국제 여객터미널 도착 터미널 혼잡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출항 2~3시간 이전에 터미널에 도착하시어 터미널에 비치된 중국 출국카드를 작성하신 후 출국 심사시 제출합니다 (양식) 항만시설 이용권 구입 및 탑승수속 터미널내 위동항운 수속창구 옆에 위치한 항무국 창구에 항만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시고(위해 : 20RMB, 청도: 30RMB) 여권, 승선권을 제출하여 선실번호가 지정된 Boarding Pass를 받습니다. 수화물 탁송 탑승수속을 마치신 여객중 수화물 탁송을 희망하시는 여객께서는 수화물 탁송창구로 이동하여 여권, Boarding Pass를 제시하고 해당 수화물을 전달한 후 수화물 탁송증(Claim Tag)를 교부 받습니다 출국장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