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이행촉구와 국헌문란죄 대검찰 고발성명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18대 대선 부정선거 2 주기를 맞아 오늘 우리 국민들은 깊은 한숨과 탄식으로 절망하고 있다.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통해 집권한 불법정권은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온갖 불법과 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탄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정권이 집권하면서부터 우리사회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현정권은 대선 공약으로 국민의 안전을 약속했지만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어린 학생들이 생체로 물에 수장되었지만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 넘기며 아무런 도의적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우리사회 정치 경제 사회적 법치와 정의는 사라지고 정치 경제 사회제도가 도리어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반 민주, 신 유신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지금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는 데도 불법정권의 들러리인 야당은 18대 대선 개표부정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정권의 시녀인 사법부는 법을 이용해 불법정권의 호위무사가 되었고, 언론은 불법정권의 환관이 되어 박비어천가를 부르며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중국 후한말의 십상시 정치가 다시 부활하여 권력은 비선라인이 움직이며 권력 암투가 벌어졌음에도 사실을 감추고 깃털만 구속하는 한심한 현실을 보면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라고 대법원을 2013년 1월 4일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건만 대법원을 법정기한인 180일이 넘도록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 뿐 아니라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제기한 한영수 김필원씨를 올해 3월 경찰은‘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사건을 검찰을 통해 한영수,김필원에게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으로 구속하고 법원은 징역2년을 판결하였다.
이는 결국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가 되어 부정선거 당사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부정선거를 거론하는 자들을 겁주고 입을 막으려는 탄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이 총 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국정원 국방부 댓글로 여론조작이 되었을 뿐 아니라 선거의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 가 전산을 통해 개표조작까지 되었음이 개표상황표 공문서를 통해 증명 되었다.
18대 대선에서 국민의 민심은 조작되었고 국민의 주권을 강탈 당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범죄이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18대 대선 부정선거를 밝혀서 이 땅에 다시는 이와같은 부정선거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2012년 12월19일 18대 대선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부정선거임을 천명한다.
첫째: 중앙선관위가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개표조작을 했다.
그 결과 투표함 열기 전 개표방송, 위원장공표 전 개표방송,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누락, 유령개표상황표로 개표방송하고, 개표방송에 맞추기 위해 투표지분류 전 위원장이 공표하고, 개표방송에 맞추어 투표수 임의조작, 개표방송에 맞추기위해 공표시각 지연했고, 총 득표수 조작 위해 개표상황표 이중 작성으로 개표를 조작했다.
또 개표방송에 제공한 지역별 조작사례는 서울,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인천 경기지역, 충청 강원지역 등 전국에 걸쳐 발생했다.
둘째: 중앙선관위가 개표방송에 제공한 조작상황은 조작되었다
충남은 투표수보다 득표수가 59,420표가 더 많았고, 인천시는 개표된 1,657표가 사라졌고, 18대 대선 부재자투표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셋째: 중앙선관위는 또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각 지역 개표소에서 위원장이 승인한 개표상황표를 각 시‧도 선관위에 팩스 전송해야하는것을 전부 누락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승인 및 묵인해서 후보자별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없게 했다
(공직선거법제278조 3항).
개표관리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 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앙선관위는 개표부정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시한 불법 선거를 주도했다.
개표의 주 수단인 수작업개표를 완전히 누락했고,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 1 현상이 발생했고, 미 인식 투표지가 112만 표가 발생했다.
또 개표기를 개표소마다 6 대 이상 사용하므로 개표참관불능 상태를 조장했고, 위원장 공표시각, 개표기 시각이 오기된 허위공문서가 난무했고,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상황표보다 더 적게 혹은 많게 개표방송 했다.
이 모든 범죄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사람의 실수라 하고, 개표조작의 범죄와 공직선거법 위법을 덮는데 급급하고 있다.
개표상황표는 결정서인 공문서다. 그 결정서로 당락이 갈라지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선거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선거소송인단은 18대 대선이 합법으로 위장한 부정선거임을 온 국민에게 선포한다. 그리고 헌법기관이 중앙선관위가 선거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8대 대선에 깊이 개입하였기에 이는 헌법유린으로 판명되어 개표 부정선거를 주도한 중앙선관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7명을
국헌문란죄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3년 1월 4일에 제소된 선거무효소송을 180일의 판결기한을 어기고, 개정조차 하지 않는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한다.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부터 속행하라!! [구호3번]
중앙선관위는 전산사용을 없애고 투표소 수개표하라!! [구호3번]
국헌문란, 개표부정행위의 책임자들을 국헌문란죄(형법제91조)로
처벌하라!
2014년 12월 19일
제18대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과 주권지킴이국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