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 공지일자 | 2016. 4. 26. | 담당부서 | 총무부 | | 공지사항 | 책임자 | 총무부장 | 전 화 | 765-8500 | | | | | | | | | | | 제목 :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고시 알림 |
대구광역시에서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대구광역시 택시감차보상계획’을 수립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201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 ○ 고시일 : 2016. 4. 20(수) ○ 감차대수 : 320대 (법인택시 320대, 개인택시 0대) ○ 감차보상금(대당) : 법인택시 1,450만원 * 개인택시(2016년:5,800만원) 감차보상금 가격은 내년 감차위원회에서 재논의 ○ 사업기간 : 2016. 4. 21 ~ ‘16년 감차예산(320대분) 소진시까지 * 택시면허 양도금지 유예기간 : 2016. 4. 21 ~7.20 (7.20까지는 양도·양수 허용) * 택시운송사업 양도 금지 : 2016. 7.21~ (감차예산 320대분 소진시까지) ○ 소유 재원 : 46억4천만원(국비12억4천8백만원, 시비29억1천2백만원, 인센티브 4억8천만원) ○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 기금(8,000만원) 조성 * 법인택시 : 대당 10만원(10만원×320) = 3200만원 * 개인택시 : 대당 15만원(15만원×320) = 4800만원 ○ 2017년도 이후 택시 감차보상사업계획은 향후 감차위원회에서 심의후 결정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