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改訂增補 22版을 내면서
1991년도에 법인세 실무자들의 길잡이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법인세법의 축조해설서인 “법인세법정해”의 초판을 낸 후 그동안 단 한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가필과 보완을 거듭한 지 벌써 22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 다시 개정증보 22판을 내게 되니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를 길이 없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외국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소유비율은 50%를 넘는 기업이 속출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회계의 투명성과 국제회계기준에 맞는 회계기준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며 그동안 적용하던 기업회계기준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개정하고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세법도 2013.1.1.과 2013.2.15. 많은 부분을 개정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었으나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법령 7 ①, 법칙 2의 2).
②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4%에서 3.4%로 인하하였다(법령 11 1호, 법칙 6).
③ 업종별 감가상각기준 내용연수의 구간을 5개(5년, 8년, 10년, 12년, 20년)에서 4개(4년, 6년, 14년, 16년)를 추가하여 9개로 하였다(법칙 별표 6).
④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적 협동조합,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을 추가하였으며 국제기구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을 신설하였다(법령 36, 법칙 18).
⑤ 접대비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한 설정률을 20%에서 10%로 인하하였으며(법법 25 ①) 금융공기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수수료율을 6~9배에서 6배로 일원화하였다(법령 40 ①).
⑥ 손금산입 복리후생비의 범위에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직장회식비를 추가하였다(법령 45 ①).
⑦ 대손충당금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설정률을 2%에서 1%로 인하하였다(법령 61 ②).
⑧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시 분할법인 또는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상당액의 즉시환입사유에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법 47 ② 단서․47의 2 ② 단서).
⑨ 부당행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의 시가를 종전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하여 거래소의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시세로 하였었으나 평가기준일 현재 최종시세로 하였다(법령 89 ② 2호).
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을 한시적으로 2012.12.31.까지 투기지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10%, 투기지역 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였었으나 그 적용시한 만료로 30%(미등기의 경우에는 40%)로 적용하게 되었다(법법 55의 2).
⑪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법인세를 환급받은 후 환급세액의 추징사유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를 추가하였다(법법 72 ⑤ 2호).
⑫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 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와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를 중복하여 2%씩 부과하도록 한 것을 증명서류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도록 하였다(법법 76 ⑨).
㈏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기재된 금액의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다(법법 76 ⑩).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신설하였다(국기법 43의 3 ② 1의 2호).
㈑ 가산세의 한도액 계산의 대상에 계산서 등의 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하고 주주 등 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는 포함하도록 하였다(국기법 49 ①).
⑬ 합병․분할의 경우 구분경리 대상에 종전에는 적격합병․적격분할의 경우로 한정하였었으나 모든 합병․분할로 확대하였다(법법 113 ③․④).
⑭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요 개정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고 감면대상에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추가하였으며 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조특법 6 ①․②․③).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에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추가하였으며 석유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알뜰주유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20%를 감면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7 ①․②).
㈐ 연구․인적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경우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 구간을 신설하여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8%를 공제하도록 하였다(조특법 10 ①).
㈑ 외국법인의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21의 2).
㈒ 고용창출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인하하되 고용감소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고용감소의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되 투자금액에 기본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감소인원당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축소하였다(조특법 26 ① 단서).
㈓ 중소기업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사람을 고용한 경우 그 근로자가 병역이행 후 2017.12.31.까지 복직된 경우 해당 복직자에게 복직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29의 2).
㈔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의 경우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였다(조특법 55의 2 ⑤).
㈕ 조합법인 등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방법의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4.12.31.까지 연장하였고 조합법인 등의 범위에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추가하였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당기순이익에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만을 가산하도록 하였었으나 기부금․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물론 과다경비․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지급이자․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손금불산입액까지도 가산하도록 하였으며 복식부기기장의무를 부여하였다(조특법 72).
㈖ 학교법인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012. 12.31.에서 2014.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대상법인에 인천대학교 및 발전기금, 국립대학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추가하였다(조특법 74).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시한을 2013.12.31.에서 2014.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세액감면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조특법 85의 6).
㈘ 금융기관이 2015.12.31.까지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조특법 104의 11 ⑤).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2012.12.31.에서 2015.12.31.까지 연장하였으며 적용대상에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사업장을 부분축소 또는 유지하면서 국내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였다(조특법 104의 24).
㈚ 일반법인의 최저한세의 적용률을 과세표준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분의 경우에는 11%에서 12%, 1천억원 초과분은 14%에서 16%로 인상하였다(조특법 132).
⑮ 2012.12.31.까지 종료되는 다음의 과세특례 규정의 일몰시한을 연장하였다.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조특법 5):2012.12.31. → 2015.12.31.
∙중소기업자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사업 출연금의 손금산입(조특법 5의 2):2012.12.31. → 2015.12.31.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조특법 10의 2):2012.12.31. → 2015.12.31.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1 ①):2012.12.31. → 2015.12.31.
∙특허권 등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012.12.31. → 2015.12.31.
∙연구개발특구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의 2):2012.12.31. → 2015.12.31.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조특법 13 ①․③) :2012.12.31. → 2014.12.3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22):2012.12.31. → 2015.12.31.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4):2012.12.31. → 2014.12.31.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25):2012.12.31. → 2014.12.31.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30의 3):2012.12.31. → 2015.12.31.
∙사업전환중소기업 및 무역조성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3의 2):2012.12.31. → 2015.12.31.
∙주식의 현물출자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차익의 손금산입(조특법 38의 2):2012. 12.31. → 2015.12.31.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38의 3):2012. 12.31. → 2015.12.31.
∙주주 등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채무상환을 위하여 증여받은 자산가액의 익금불산입(조특법 40):2012.12.31. → 2015.12.31.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44):2012.12.31. → 2015.12.31.
∙제약업기업간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47의 4):2012.12. 31. → 2015.12.31.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부채의 손금산입(조특법 52):2012.12.31. → 2015.12.31.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64):2012.12.31. → 2015.12.31.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6):2012.12.31. → 2015.12.31.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7):2012.12.31. → 2015.12.31.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조특법 67):2012.12.31. → 2015.12.31.
∙기업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차익의 손금산입(조특법 85의 3 ①):2012.12.31. → 2015.12.31.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 전담기업에 출자시 손금산입(조특법 85의 3 ④):2012.12.31. → 2015.12.31.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따른 차액의 손금산입(조특법 85의 4):2012.12.31. → 2014.12.31.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조특법 85의 9):2012.12.31. → 2015.12.31.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94):2012.12.31. → 2015. 12.31.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2):2012.12.31. → 2015.12.31.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조특법 104의 12):2012.12.31. → 2015.12.31.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 14):2012.12.31. → 2015.12.3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8):2012.12.31. → 2015.12.31.
∙제주투자진출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9):2012.12.31. → 2015. 12.3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17):2012.12.31. → 2015.12.31.
∙아시아문화중심도시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20):2012. 12.31. → 2015.12.31.
∙금융중심지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1의 21):2012.12.31. → 2015.12.31.
본서의 특징은
첫째, 개정된 관련세법의 내용과 입법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다시 이를 도표로 요약하였으며 다소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예제를 두어 설명한 후 주석을 달아 계산근거를 명시하였다.
둘째, 최근까지의 조세판례․국세심판원의 결정례, 예규 등을 입수하여 설명하고 종전의 해석을 번복한 부분을 비교 설명하였다.
셋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해당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일반회계기준 또는 국제회계기준)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세법과의 차이점과 세무조정방법을 설명하였다.
넷째, 일반적으로 논리의 오류로 인한 책임과 위험 부담을 모면하기 위하여 난해한 부분의 설명은 가급적 피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필자는 난해한 부분도 질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며 명확한 해석을 구할 수 없는 경우라도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실무자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본서가 많은 조세실무자들과 수험생의 지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온갖 정성과 애정을 다하였으나 제1조부터 마지막 조문(제122조)까지 단 한조문도 빼지 않은 법인세법 축조해설서로서 그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지며, 특히 연말연시에 개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필시까지 공적인 해석이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본의 아닌 오류가 있지 않을까 초조한 마음 금할 길 없다.
돌이켜보면 법인세법에 입문한 지 벌써 52년, 강산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긴 세월이다.
조달영이라는 이름 석 자 부끄럽지 않도록 고심하며 달려온 세월이었다.
저술 하나 끝낼 때마다 늘 부족하고 아쉬워하며 지내온 시간이기도 하다.
밤새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새벽 들녘에 작은 길 하나 내는 소박한 마음으로 이 책을 펴낸다.
저의 작은 노력이 여러 실무자들이 걸어가는 길목에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와 노력을 다하여 다음번에는 보다 알찬 개정판을 내놓을 것을 굳게 약속드리며 동학․선배 여러분과 애독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교시를 바란다.
끝으로 본서의 출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영화조세통람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3년 봄
著者․識
도서 주문하는 방법 보러가기 | 전화 02-420-7241 | Fax 02-826-8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