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귀화와 관련
간혹 발생하는 위장결혼 사례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그로 인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막기 위해 귀화를 신청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적절한 정도의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국적취득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조건으로 한번 부여되면 다시 박탈하기가
힘들어 국익차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다른 허가 절차와 달리 장기간이 소용된다
1)혼인귀화 신청 처리절차
생략함 그림으로 표시되어있음
2)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요건
남녀를 불문하고 국적법 제6조에 규정된 간이귀화의 요건을 갖춘 후 법무부장관에게
귀화를 신청하고 신청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동 요건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1.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것
또는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을 것
2)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3)품행이 단정할 것
4)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3)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
1.귀화허가 신청서(법무부 소정서식)
~출입국 관리사무소 도는 출입국 관리국 홈페이지 민훤서식받기에서 구할 수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더라도 2번 이하의 서류을 모드 갖춘 다음 귀화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는 장소에 와서 신청서를 얻어 내용을 작성하여도 된다.
2.진술서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게 된 경위 결혼한 경위, 한국입국 경위, 현재 거주장소,
생활수단 및 향후 계획, 한국 배우자의 가족과 교류 여부등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3.신청자 현국적의 신분등록증 사본
~원본지참 중국의 경우 거민 신분등을 지참한다
4.외국여권 사본(인적사항과 사증면 복사)~여권 지참
5.외국인등록증(앞뒤)사본~원본 지참
6.결혼증서 사본
~원본지참 중국의 경우 결혼증 사본
7.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귀화신청자와 결혼한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8.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9.재정능력 입증 서류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재정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아무것이나 한 가지만 갖추면 된다.
귀화신청자 본인, 배우자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은행잔고 증명,
3.0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세계약서 도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취업예정사실증명서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사실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할때
그 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재정입증 불가한 경우,친지의 재정입증서류 제출
(보증인의 인감증명 및 재정 관련서류)
10.기타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것
@사진 주위 사람들의 확인서 결혼 전 주고 받은 편지등
11.신원진술서2부(1부작성, 1부복사한 후 각각 사진 부착)
12.수수료10만원(정부수입인지)
13.신청시 반드시 부부동반
@반명함판 사진 2매
@1장은 귀화허가 신청서에 2장은 신원진술서 2통에 각 1장씩 부착
(5)신청 시 유의할 사항
1.신청시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 정상적인 혼인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소명하여야
하나, 불가치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병원입원 진단서등)
소양~평소에 닦고 쌓아 바탕이 된 교양
귀화~국적을 얻어 국민이 되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됨
거민~일정한 곳에 거주하는 사람
소명~어떤 일이나 임무를 하도록 부르는 명령
재비꽃

초석잠


백송

계수나무

박주가리

삽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