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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F1항공요트학교 원문보기 글쓴이: F1항공요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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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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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11. 9. 6(화) 총 4매(본문 1, 참조 3) | |||
담당 부서 |
선원정책과 |
담당자 |
∙과장 김성범, 사무관 김석훈, 주무관 김종두 ∙☎ (02)2110-6373, 6374 | |
보 도 일 시 |
2011년 9월 7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7(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
하늘을 나는 배,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필기시험 최초 실시
오는 9월 29일, 제1회 필기시험을 컴퓨터시험(CBT)으로 시행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는 9월 29일 우리나라 최초로 하늘을 나는 배, 수면비행선박(WIG craft) 조종사 배출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 원서는 9월 19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www.seaman.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부산시 동삼동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컴퓨터시험(CBT)으로 시행한다.
수면비행선박은 일반 선박처럼 해상에서 운항하지만 선박의 날개와 수면사이에서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해서 약 5미터 이내의 높이에서 비행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해기사(海技士)와 항공기조종사 자격증을 미리 갖추어야 한다.
시험 응시자는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수면비행선박 공학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며, 이후 60시간에서 100시간의 수면비행선박 실선 훈련을 이수하여야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최종 취득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수면비행선박 실선 훈련을 위해 조만간 수면비행선박 실선 훈련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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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 취득 절차 |
Wing In Ground effect craft
☐ 면허의 종류
○ 크기에 따른 분류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 : 최대 이수중량(자체중량과 화물 또는 여객의 최대탑재중량을 합한 톤수) 10톤 미만인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 : 최대 이수중량 10톤 이상 500톤 미만인 선박을 조종하는 사람
○ 운항형태에 따른 분류
- 표면효과전용선면허(Type A) : 표면효과(WIG: Wing In Ground Effect)가 발생하는 높이(수면비행선박 주 날개의 종방향 평균폭을 말한다) 이하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면허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Type B) : 표면효과의 영향권 밖의 제한된 높이(수면상 150m이내)까지 선박의 고도를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면허
- 비사업용조종사면허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에 대하여 자가운전 등 비사업용으로 한정하여 승무하도록 하는 면허
☐ 면허취득 절차
○ 기본절차
① 승무경력 충족 |
⇨ |
② 필기시험 합격 |
⇨ |
③ 면허취득교육 이수 |
면허증과 승무 또는 비행 경력증명서 으로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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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수산연수원 주관 시험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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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교육기관에서 실선실습 및 모의조종 훈련 이수 |
① 승무경력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또는 항공기 |
직무 |
기간 | |
중형 수면 비행 |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ㆍ어선 |
선박직원 |
2년 |
선박 조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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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
3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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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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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의 운항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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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수면비행선박 |
선박직원 |
200시간 |
소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
5급 항해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ㆍ어선 |
선박직원 |
1년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ㆍ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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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함정의 운항 |
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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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비행선박 |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
2년 |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함
-「항공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또는 사업용 조종사로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5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이 있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봄
-「항공법」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로서, 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를 400시간 이상 비행한 경력이 있고, 6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봄
② 필기시험 과목 : 항해, 운용, 법규, 영어, 수면비행선박 공학
- 5급 항해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과목을 면제하고, 4급항해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항해 및 영어과목 면제
-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과목을 면제하고, 운송용 조종사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 및 수면비행선박공학과목 면제
-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자격(한정면허를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운용과 수면비행선박공학의 시험과목 면제
③ 면허취득교육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한정면허 포함)를 받으려는 사람 |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
35시간 |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
60시간 | |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한정면허 포함)를 받으려는 사람 |
수면비행선박 모의조종훈련 |
50시간 |
수면비행선박 실선 실습훈련 |
100시간 |
- 표면효과전용선면허는 수면비행선박 운항관리 교육과정(35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실선 실습훈련 교육기간을 2분의 1이내의 범위 단축
- 비사업용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가 중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2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교육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