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 14.> |
보상금 지급 구분표(제22조 관련) 1.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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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상이등급별 | 월 지급액(천원) |
1급 1항 | 3,865 | 5급 | 2,015 |
1급 2항 | 3,645 | 6급 1항 | 1,839 |
1급 3항 | 3,489 | 6급 2항 | 1,693 |
2급 | 3,103 | 6급 3항 | 1,137 |
3급 | 2,900 | 7급 | 651 |
4급 | 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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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월 169만3천원 3.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 및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구분 | 월 지급액(천원) |
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2,036 2,361 2,001 |
나.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와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1,765 2,050 1,737 |
다.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특별공로상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1) 배우자 2) 25세 미만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3) 부모 또는 조부모 |
648 935 614 |
비고: 사망한 사람이 2명 이상인 유족에 대해서는 사망한 사람 1명당 보상금 지급 구분에 해당하는 월 지급액을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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