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경우 난데없는 취득세 납세고지를 받게되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과세취지,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과점주주란 : 본인과 특수과계자의 주식, 출자액의 합계가 50%초과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2. 과세취지 :
취득세과세대상물건(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등)을 신규로 취득하면 누구든지 취득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그러나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소유하고있는 법인의 지분 과반수를 취득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물건을 취득한것과도 같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점주주에게 신규로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 그 지분율만큼 취득한것으로 계산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3. 과점주주의 성립요건
1) 비상장법인
2) 당해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출자액 합계가 총주식수, 총출자액의 50%를 초과함.
4.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이미과점주주가 된 주주등이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여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그 증가된후의 지분율이 과거 5년동안의 최고 지분율보다 낮으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과점주주였다가 처분등으로 과점주주가 아니였다가 다시 취득등으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이전의 지분율보다 증가되었다면 그 증가된 부분만 취득으로 본다.
5. 과점주주의 취득세과세대상
1) 일반취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함.
2)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12종
3) 과점주주의 취득세납세의무 발생시점에 당해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에 한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이후취득분에대해서는 납세의무 없음 유의.)
6.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
취득의제 당시의 법인의 재산총액기준으로 산정됨.(장부가액, 상각후 미상각잔액기준)
7. 과점주주의 취득세 세율
1) 종전과 동일하게 2%임(부동산의 경우 취등록세4%이지만 과점주주는 등기불필요하여 이것도 2%로함).
2) 취득세중과대상물건(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등)은 과점주주도 중과세율10%를 적용한다.
8. 주요 사례
1)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지분율 증가한 경우 -->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이있다.(상황에 따라 판단필요)
2)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자간의 지분거래--> 전체 지분율변동없으면 과세대상 아님
3) 지주회사가 되거나 자회사 주식취득 --> 과세않됨.
4) 회사정리절차중인법인 주식취득--> 납세의무성립안됨.
5) 혼인으로 과점주주--> 납세의무성립안됨.
9. 신고,납부
1) 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물건별 과세기관(시장, 군구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한다. 그렇지않을경우
2)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20%
3)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 지연일수*3/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