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많이들 이용하시죠?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고, 사업체로 운영하고 싶은 사람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2년전에 제도개선 권고를 관계기관에 하였는데, 그 이행상황을 점검해 보니 아직도 이행이 않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재권고키로 하였습니다.
첫번째는 보험문제인데 제3자 대인피해 사고시 종전에는 차주의 책임보험을 적용하였는데, 그결과 보험료가 할증되어 모든 피해가 차주에게 전가되었으나 1년전에 개선되어 차주에 대한 보험료 할증제는 폐지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속도위반등 교통범칙금 납부를 종전에는 차주가 부담하였으나, 1년전부터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토록 개선되었습니다.
세번째는 대리운전자나 사업체의 관리강화 등을 위한 근거법률을 만드는... 일인데, 관련법안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어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토록 강력히 재권고키로 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7천여개의 대리운전 사업체와 10만여명의 대리운전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자가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만 첫번째와 두번째의 혜택을 볼수 있는데, 아직도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은채 개인적으로 음식점등과 연결되어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음식점에 부탁하면 대개는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대리운전자를 알선해 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