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첫번째 판례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내무부 장관이 시민에게 답을 준거여서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면되고 두번째 판례는 그냥 문화부장관이랑 서울시장이랑 둘이서 얘기 한거여서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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