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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 죽음의 질주,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 ||||||||||||||||||||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03-29 11:15 | ||||||||||||||||||||
박군과 조군은 무면허 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어 결국 구속되게 되었다. 조모군은 치킨집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상습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해왔으며, 박모군은 지난 3월 19일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팔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음에도 퇴원 후 한손으로 다시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보호관찰관의 조사에서 박군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더라도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자신은 동네에서만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고 말하며 재수 없이 보호관찰관에게 적발되었다며, 억울해 했다. 부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처벌을 받은 보호관찰 청소년이 다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에 대한 죄의식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 면허가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달원으로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 등 청소년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말했다. 부천보호관찰소에서는 지난해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무면허 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쳐 20여명을 구속한바 있으며, 아울러 지난달 28. 부천남부경찰서의 협조로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문제점, 원동기 면허취득 방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무면허 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될 경우 긴급 구인 등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