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
사고일은 2010년 7월 9일 입니다.
사고는 오토바이 주행중이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인도 바로 옆도로로 달리고있었는데
달리고있던중 인도 바로옆차선이 아닌 그 옆차선에서 정차중이던 트럭하나가 갑자기 문을여는바람에
오토바이와 트럭문이 충돌하였습니다. 인도옆으로는 차가 들어갈만한 공간이없게끔 막아져있었고 피하러 하였으나 문이 커서 충돌이났고 그로인해서 상대방 트럭문이 손상되었고 오토바이운전자는 왼쪽 네번째 손가락이 분쇄골절이되어서 2시간 30분에 걸친 대수술과 전치 8주 진단(아직 확정진단이아님) 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저희가 자영업을 하다가 지난 6월 17일부로 영업 종료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가 놀고있어서 쉬는김에 퀵서비스를 하게되었고 그과정에 사고가났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서 소득에 따른 합의금을 얼마정도 예상을해야하나요?
퀵서비스같은경우는 소득을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최저소득(2만8천원정도) 기준으로 책정된다하던데
저희경우 그이상의 소득이 나오는데 어떻게 증명을해야하는지 그리고 소득 기준을 어느시점으로 책정해서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또하나 저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잘몰라서 상대방 100퍼 과실인거같은데 상다방에서 상대방 80 저희쪽 20퍼 과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되면은 저희쪽도 그쪽에 보상을해줘야하는것인가요?
또 지금 저희쪽에 보험이 4가지가있습니다 하나는 연금보험.삼성리빙케어.실손보험.오토바이보험
이렇게 네가지가있는데 연금은 안나온다하고 오토바이도 안나오는데 실손보험에서는 오토바이 주행중에는 안나온다 하던데 정말안나오나요?
그리고 나머지한개가 삼성리빙케어종합이 남아있는데 상대방쪽에 합의금도 받고 저희쪽 보험금도 따로 다 받을수있는것인가요? 그리고 받는다면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나 궁금해요^^
전에도 경미한 사고들이많았었는데 판단미숙으로인해서 상대방이 거짓전화번호. 전화번호분실.뺑소니.
합의금 판단미숙으로인해서 적은 합의금등 으로인해서 피해를 봤었던경험이있어서 이번 사고는 후유증도 생길거같고해서 많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지금 손상태가 손톱도 다빠져있고 모앙이 안좋아서 나중에 성형쪽으로도 손을봐야할거같은데 그런부분도 보험금이 나올까요?
2. 답변
안녕하세요...
가. 과실관련
오토바이 주행중 문이 열리면서 사고가 난경우에는 통상 8:2과실이 맞습니다(하지만, 피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가산요소도 될 수는 있겠습니다.)
나. 소득관련
소득의 인정은 객관적으로 인정될수 있는 소득의 경우(세금신고)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와 같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의 경우에는
인정 받기란 쉽지 않죠..
통계소득을 보통 이런 경우에 적용을 하는데요, 이경우도 경력이 짧아서 도시일용임금보다 더 작으니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통계소득: 배달종사자 경력 1년 미만)
일단,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퀵서비스를 하셨다면..배달운송장이라든지 배달횟수와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비 및 사업주와의 배분등이 있어서 쉽게 인정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다른 보험관계
개별적으로 들어 두신 보험은 제가 어떻게 판단 해드릴 수는 없지만, 생명보험은 보통 중복적용안되시구요...상해보험은 보험약관을
보셔야 하므로 해당 보험사에 문의 해보시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라. 성형관계
일단, 보험사의 지급보증하에서 치료를 받으시구요, 혹시 후유증이 나중에 생기시면 이 또한 장해보상 가능합니다. (단, 노동능력 상실률을 신체감정의에게 감정을 받아야 함)
마. 차량 수리비 관계
원칙적으로 본인 과실비율만큼만 상대방 수리비에서 물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과실이 미확정인 단계에서 지급하기란 좀 어려우니 과실 협의 부터 하셔야 겠죠^^
이상 도움이 되었길.
다른 분들을 위해 처리결과를 상담후기에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