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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1차접수 |
제1차시험 |
1차합격자 |
2차접수 |
제2차시험 |
2차합격자 |
경비지도사 |
08.10.13~10.17 |
08.11.9(일) |
08.12.17(수) |
1차 동시접수ㆍ시행ㆍ발표 |
1. 경비지도사란
현재 미국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민간경비업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인 개인의 재산이나 신변의 보장에 대하여 국가경비에 대한 불안심리에서 출발한 것으로 선진국형 신종사업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민간경비업체를 법에 근거하여 양성화시키고 종사하는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기하며 또한 경비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1995년 12월 13일 법률 제5,124호로 개정공포된 경비업법을 통하여 경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의하여 1997년 2월 23일 제1회 경비지도사 시험이 실시되었고 제1회 시험에 12,783명이 응시하는 절대적 호응속에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유망자격증으로 각광받기에 이르렀다.
2. 주요업무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기초한 지도교육의 실시 및 기록유지
▶교육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경비현장의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경비업자에의 조언
3. 경비지도사의 종류
1) 일반경비지도사
- 일반경비지도사는 용역경비업(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에 종사하는 용역경비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로써 용역경비업의 지도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기계 경비지도사
- 각종 감지기를 이용한 전자회로와 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시스템으로 시설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용역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로써 용역경비업의 인적물적 지도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4.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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