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당시 납부 혹은 수령한 정부수입인지를 제출하라고하는데,
분양계약당시에 받는거라면 모든 분양계약자가 전부다 받았을껀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수입인지가 없으면 어떻게 확인할 방법 있나요.
첫댓글 안녕하세요소유권 이전 등기에 사용 되어지는 정부수입인지를 사전에 은행,우체국,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사전에 구매 하였다면 해당 인지의 사본을 보내주시면 향후 등기 시 사용 되는 것 이며, 만약 구매치 아니 하였다면 산하에서 직접 구매 하여 진행 하고 향후 취득세 납부 안내시 인지 비용이 같이 첨부 되어 안내 되어집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사용 되어지는 정부수입인지를 사전에
은행,우체국,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사전에 구매 하였다면
해당 인지의 사본을 보내주시면 향후 등기 시 사용 되는 것 이며, 만약 구매치 아니 하였다면 산하에서 직접 구매 하여 진행 하고 향후 취득세 납부 안내시 인지 비용이 같이 첨부 되어 안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