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30.자 2000마4002 결정
[유치물변제충당][공2000.12.15.(120),2428]
【판시사항】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의 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결정요지】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22조 제2항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인천지법 2000. 5. 22.자 99라957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거나 유치물의 공정한 가격을 쉽게 알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민법 제322조 제2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간이변제충당을 신청한 이 사건 유치물은 모두 부동산으로서 공정시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에 대하여는 다수의 채권자가 존재하고 있어 이들이 이 사건 유치물의 처분에 관하여 이해를 달리하는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보이는 반면, 이 사건 유치물에 의한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은 이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 사건 간이변제충당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유치물의 간이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헌법 위반 등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