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 통하여 취득하였든지, 부모님께 증여나 상속을 받으시든지, 경매로 인하였든지 심지어 은행에서 근저당권설정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등기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등기비용은 완전히 고무줄 가격이 되어서 법무사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사무장에 따라 그 가격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강남의 모 아파트 시세 10억의 경우 검인계약서 다운도 없이 그냥 등기를 하셨는데 제가 계산한 것 하고 (다운계약서 말고 실제계약서로 받을 돈) 무려 350만원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더군요..
아니 이럴 수가.... 해도 해도 너무하네. 쩝쩝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전 불의를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서울의 모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
" 아 그게 아니라요....어쩌구#ㅆ"
" 이거 사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나 받아 먹울 수 있나요? 고소하겠다 !!!"
" ! 300만원 빼드릴께요"
" 알았수다. 300만원 이 분이 가시면 돌려 드리세요"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1. 채권입니다.
부동산을 매입시 우리는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보통 아무 생각들 없이 할인을 하시죠.
그렇게 되면 법무사 사무장들은 5%에서 심지어 23% (예전 중앙일보 기사화된것)까지 받아 먹어 뿌리는 거죠. ( 물론 일부의 사무장을 말하는 거죠...^^)
즉, 강남 고급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금액이 예를 들어 7000만원이면 1% 마진이면 700,000원 3% 마진이면 2,100,000원 5% 마진이면 3,500,000원을 채권을 대행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장들이 가지는 거죠 ㅡ.ㅡ;;
물론 소형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채권이 몇 천만원씩 하지는 않죠.
보통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예를들어 우리집 아파트의 국민주택채권이 8,000,000원 짜리다 하더라도 1% 마진이면 80,000원 5% 마진이면 400,000원 20%마진이면 1,600,000만원이 되는거죠.
따라서 이 채권에서 바가지를 안 당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채권은 본인이 직접 국민은행가서 사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즉, 국민은행가서 채권을 할인해 달라고 한다면 그 당시의 은행시세로 정당하게 손해보는것 없이 채권을 구입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국민은행에서 채권을 직접 구입하고 그 채권필증을 다시 법무사로 갔다주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채권필증의 교부없이 그냥 채권 발급번호를 알려주는데 그 발급번호만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끝입니다.
한번 직접 해 보세요
우리가 안해서 못한것 뿐이지 한번 직접 해 보면, 얼굴에 웃음 가득할 것입니다.
" 이거 정말 아무 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우리의 소중한 돈이 절약 되는 것입니다....^^
2. 법정수수료
등기수수료는 지방법원마다 다 다른 듯 하네요.
예를 들어 서울지방법원 법무사회의 수수료표와 부산지방법원 법무사회의 수수료표가 다소 다른 듯 합니다. 하지만 법무사회는 대법원에 감사를 받는 기관이므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다소 의문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수수료는 우리가 지급한다고 하여도 이 수수료마저도 장난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아는 사람, 법을 아는 사람, 법무사 친구가 있다. 우리 형님 친구가 변호사이다 등등..
당신 말고도 다른 사무장에게 일을 맡길수도 있는데 부득이 당신에게 맡긴다라는 듯이 말씀을 하신다면, 분명 수수료가 대폭 삭감이 될 것입니다.
3. 교통비용, 기타비용, 잡비, 검인비, 등본료 등등
우리가 매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하죠.
등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가 부과되며 채권, 인지, 증지, 수수료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영수증을 자세히 보면 "교통비, 기타비, 잡비, 검인비, 등본료, 등록대행료" 등 이런 잡다한 비용도 어딘가에 꼭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비용을 법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지는 의문이지만 일반적, 통상적, 관념적으로는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무장이 왔다갔다하는 행위이므로 수고비이다. 또한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는 비용이므로 따로 지불할 의무도 있겠죠.
하지만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기부등본이 몇천원, 몇만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한 법정수수료 속에 이런 등록대행료, 기타 비용이 포함되었다 라고 생각듭니다.
하지만 뭐 달라고 하면 줘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또한 사람에 따라 금액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어떤 이는 이 비용을 다 포함하여 200,000원 받는 사람이 있는 방면에 50,000원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 30,000원이면 끝나는 것이지요.
이 금액을 깍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 이거 너무 비싼것 아니에요? 등록대행료, 교통비 등은 법정수수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며, 검인비는 검인받을 때 구청에 돈 내나요? 돈도 안내면서 왜 달라고 하는지 등본료는 한 이천원이면 충분한 비용을 뭔 몇 만원이나 달라고 해요...우리 아시는 분이 법무사인데.. 등등"
이런 말이면 아주 간단하게 많은 비용이 깍아질 것입니다.
이쿵 너무 우리 서민들을 위하여 글을 남겼지 않나 사료됩니다.
이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이 좋지 않은 글이겠죠....ㅜ.ㅜ
기분이 안좋으시다면 죄송하고요.......
아무튼,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 사고 팔 때마다 말 한마디에 수백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네 저도 작년에 등기할때 제가 직접 국민은행 가서 채권할인하고 등,취득세 시청에 가서 직접 내고 해서 법무사 수수료 3만원에 해결 했답니다. 아파트 동호회에서 공동으로 했기에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잘 읽어 두었다가 꼭 그래야 겠네요.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국민주택 채권에 대해 이해를 조금더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