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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세금 관련 소식 등기비용 아끼자....
미르(龍) 추천 0 조회 27 08.05.18 15:5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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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07 17:29

    첫댓글 네 저도 작년에 등기할때 제가 직접 국민은행 가서 채권할인하고 등,취득세 시청에 가서 직접 내고 해서 법무사 수수료 3만원에 해결 했답니다. 아파트 동호회에서 공동으로 했기에 싸게 할 수 있었습니다.

  • 06.09.10 16:54

    정말 그렇군요. 잘 읽어 두었다가 꼭 그래야 겠네요.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 06.09.10 18:19

    국민주택 채권에 대해 이해를 조금더많이 한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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