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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4일 오후 2시 대구 수성구 수성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엔 소음측정기를 멘 건장한 청년 4명이 비상 대기중이었다. 이들은 수성구청에서 '급파' 한 공익요원들. 하루에도 2, 3번씩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아예 공익요원들을 상주시킨 것.
소음 민원은 기존 아파트와 불과 1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벌어지는 재건축 공사 때문. 아파트 정문 초소에서는 '쿵, 쿵, 쿵' 바닥을 타고 오는 터파기 진동이 그대로 느껴졌고 돌 떨어지는 소리와 기계 굉음에 정신이 어지러웠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행정 처분 대상은 70db 이상이지만 실제 측정치는 56~57db에 그쳐 아무런 조치도 내리지 못했다."며 "시끄럽지 않을 때만 소음을 측정한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날 수성구 파동 한 재건축 현장 주변. "소음, 먼지 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주민불편 무시하고 공사 강행한 건설사는 즉각 물러가라." 등의 구호가 쓰여진 현수막이 여기저기 나붙어 있었다.
한 주민은 "공사장 먼지로 빨래를 널지 못할 정도여서 8일 건설사 분양 사무실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개발, 재건축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대구 수성구가 '맨해튼 열병'을 앓고 있다. 수성구지역은 '대구의 맨해튼으로 만들겠다.'는 수성구청의 발표로 고층 아파트 및 고층 주상 복합 집중화가 이뤄지고 있는 곳.
맨해튼 계획' 추진과정에서 철거공사 및 아파트 신축 공사가 봇물을 이뤄 '소음, 먼지, 진동으로 못살겠다'는 주민 불만이 폭발직전에 이르고 있다.
수성구청에 따르면 재개발, 재건축 공사현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 먼지측정 신청은 하루 평균 수십 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11월부터 소음, 진동민원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날씨가 따뜻해진 지난 달부터는 먼지 민원이 부쩍 늘었다. 많을 때는 하루 10차례 이상 현장 출동하고 있다.
구청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킨 재건축, 재개발 업체에 대해 올 들어 내린 행정처분만 27건에 이르지만 주민 민원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소음만 구체적 처분기준이 있을 뿐 진동이나 먼지는 억제시설만 갖추면 돼 행정제제를 가하기가 어렵기 때문. 행정처분을 해도 3, 4일이면 공사 재개가 바로 가능해 단속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업체들이 적잖다."며 "1일부터 벌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