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2.28.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상가겸용주택을 2010.8.5. 양도하고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하여 상가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경기도 OOO 및 지상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2001.11.25. 사망한 남편 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2011.8.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상속재산의 토지지번만 80개가 넘어 상속재산분할에 어려움이 있어 상속인간 협의가 된 물건만 각자 명의로 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여 공동명의로 하였으나, 딸 배○○은 협의분할에 응하지 않고 상의없이 캐나다로 이주하여 국내에 있는 아들 둘과 상의하여 협의분할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바,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고, 쟁점토지는 돼지를 대량으로 키우던 땅이었으며, 쟁점주택은 돼지들을 사육하는 목부들이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였던 점,
쟁점부동산은 차남 배○○에게 주려하였으나 이 건 소송과 관련하여 배○○은 변호사 선임없이 단지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 중 하나가 배○○에게 주기로 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부동산을 배○○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서울지방법원 판결문OOO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배○○에게 협의분할하기로 되었으나 배○○이 캐나다 이주자인 관계로 송달이 지연되고 있는 점,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는 것이며(국세청 재일 46014-460, 1998.3.16.),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시 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내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것(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995, 2011.11.25.)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아직까지 배○○에게 판결문이 도달하지 못하여 동 판결의 확정력은 유보된 상태지만 동 판결문을 바탕으로 쟁점부동산은 배○○ 명의로 재판상 분할에 의한 등기가 경료될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양도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망시점에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 기한내에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의 소유로 판단되는 점, 쟁점주택은 현재 단층주택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고, 우편물이 배달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2002.5.14.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이후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 공유물분할내용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외 3인 공동소유에서 배○○의 소유로 분할하라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이행하고 있고, 쟁점주택은 당초부터 공유물분할 소송대상도 아니었으며, 법원판결내용에도 어떠한 언급이 없으므로 현재까지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배○○의 소유로 분할예정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였다 하더라도 「민법」상 상속개시일에 상속인들은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쟁점주택은 상속인의 소유주택에 해당하고, 상속일로부터 8년이 지난 양도일 현재까지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상속인 모두가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등기 상속주택을 청구인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3)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2011.11.2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배○○이 각 1/4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쟁점주택은 연와조 세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47.74㎡, 세멘트블럭조 세멘트기와지붕 단층창고 11.68㎡, 세멘트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6.89㎡로서 피상속인이 1988.4.2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래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OOO2면장에 대한 주택소유주 확인요청에 대한 양지면장의 회신내용OOO을 보면, 쟁점주택 소유주는 피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상 배○○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으로 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대한 청구인(원고)의 소장(2010.12.)을 보면, 원고들OOO과 피고○○은 상속재산 중 일부 부동산OOO은 각 4분의 1씩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등기부상 원고들과 피고의 공동소유로 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과 피고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가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상속지분 상당의 재산가액과 현실로 귀속된 재산가액상의 차이를 과다보유한 측에서 상대방에게 현금지급에 의한 가액보상을 하여야 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나) 배○○(피고)의 답변서(2011.9.2.)를 보면, 원고들의 분할방법은 배○○에게 과대한 가액보상을 부담시키고 원하지도 않는 분할안인바, 피고는 18건의 부동산OOO, 원고들은 8건의 부동산OOO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현물분할한뒤 차액 OOO을 배○○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부족을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서OOO를 보면, 2건의 부동산은 청구인, 4건의 부동산은 배○○, 2건의 부동산은 배○○, 쟁점토지를 포함한 16건의 부동산은 배○○의 소유로 분할한다는 내용 등으로 되어있다.
(4) 살피건대, 쟁점주택은 단층주택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사용하고 있고, 우편물이 배달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서 OOO면장의 재산세 과세대장상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의 아들 배○○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점, 쟁점주택은 협의분할 기한내에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최연장자이며, 법정상속지분이 가장 큰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3호에 의거 청구인의 소유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2002.5.14.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이후 공동지분으로 등기된 재산을 대상으로 한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한 판결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외 3인 공동소유에서 배○○의 소유로 분할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주택은 당초부터 공유물분할 소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주택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