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2주택 집주인…2년간 비과세 후 2016년 분리과세 적용
정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 확정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 집주인의 세(稅)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2년간(2014ㆍ2015년 소득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되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인다.
아울러 다른 소득이 없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액 400만원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400만원의 기본 공제를 인정하고 추가 공제 대상인 노인과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해 낮은 금액을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도 월세 임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해 2016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다.
월세소득과 마찬가지로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게는 종합소득세로 과세하고,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선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 과거분 소득에 대해 세정 상 배려하기로 했다. 국민주택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 △2주택자 중 주택임대소득 연 2천만원 초과자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이번 보완조치를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