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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지입회사에 대한 공T/E보충은 보충이 아닌 증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불법증차이다.
(대법원 91누9107, 94누2695, 헌법제판소 2017헌바397)
- 증차는 국토부장관의 권한 위임에 따른 각 지자체장의 권한이므로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공T/E보충을 지시한 국토부장관
= 장관의 지사에 따라 로봇처럼 불법증차처분한 시도지사
= 공T/E보충에 협력한 화물연대, 개별협회, 용달협회 임원들은
모두 공동정범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면할 수 없음
※ 아래 판례들은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미필적고의에의한 살인혐의로 형사고소하면 처벌을 면할 수 없음 |
[서울시장, 경기지사, 경북지사, 대구시장 등 ]
- 일제잔재 살인기업 화물지입회사에 불법증차(공T/E보충)를 해주어 막대한 불로소득을 제공해 놓고
- 행정정보 공개를 거부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헌법을 위반한 자들이다.
(나머지 시도지사는 행정정보공개하였음)
(경기도는 아래 게시한 바와 같이 1995년 공T/E보충처분이 불법증차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범행을 자행하고 있음)
[1] 경기지사 불법증차 처분 패소 판결문
[2] 서울시장 불법증차 처분 패소 판결문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대법원, 91누9107, 1992. 7. 10.]
【판시사항】
가.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나.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로서는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없었으므로 제소 이후 처분청이 본인가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수령한 때에 이르러 비로소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다. 행정청이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교통부훈령) 제9조 소정의 연 1회 이상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 공급기준책정 및 책정된 공급기준의 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가 자유재량인지 여부(소극)라. 면허대수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면허를 받아 등록까지 마치고 운행을 하고 있는 운송회사들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예상되지만, 위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로서는 동일한 사업구역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어서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없었던 원고는 이 사건 내인가처분을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 처분청에게 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행한 원고의 청원에 대한 답변서에 이 사건 본인가처분을 행하였다는 뚜렷한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도 위 내인가처분을 취소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제기 당시까지도 위 본인가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처분청이 본인가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수령한 때에 이르러 비로소 위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다. 처분대상 운송회사들이 모두 재지입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일부취소(감차)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면허정수(T/E)는 확정적으로 감축되는 것이고, 면허취소된 면허정수를 보충하여 준다는 것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에 있어 신규면허(다만 기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면허정수(T/E)보충인가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변경인가(그중에서도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가에는 그 성질상 증차차량에 대한 면허처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내지 정책판단사항이라고 하여도 이를 심사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이에 의거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교통부훈령) 제9조 등 소정의 연 1회 이상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 공급기준책정 및 책정된 공급기준의 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조차도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인바, 면허대수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이미 면허를 받아 등록까지 마치고 운행을 하고 있는 358대의 화물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관계로 수면허 운송회사들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예상되지만, 위 처분 무렵의 서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무려 98,176대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처분의취소로 인하여 전체 화물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있어 공급과 수요간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존업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목적하에 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면허기준에 관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위 처분을 통한 무리한 증차로 인하여 오히려 덤핑현상 등 운수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기존업자 특히 개별운송사업면허자들이 받을 불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살펴볼 때 위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서 사정판결을 할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다.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 행정소송법 제12조 나. 같은 법 제18조, 행정심판법 제18조 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교통부훈령) 제9조 라. 행정소송법 제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7.27. 선고 81누271 판결(공1982,826), 1987.9.22. 선고 85누985 판결(공1987,1651), 1988.6.14. 선고 87누873 판결(공1988,1040) 나. 대법원 1964.3.31. 선고 63누158 판결(집12①행1), 1989.5.9. 선고 88누5150 판결(공1989,918), 1991.5.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1779) 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0누10056 판결(공1991,2630) 라. 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359 판결(공1991,17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23. 선고 89구14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당해 사업계획이 당해 노선 또는 사업구역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할 것을 면허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업자간의 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미리 방지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이를 영위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인 원고로서는 동일한 사업구역내의 동종의 사업용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이는 이 사건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9.22. 선고 85누98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옳고 거기에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5톤 미만으로 제한된 화물자동차의 개별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원고로서는 그 운송목적과 운송대상, 운송의 거리 등이 다른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관한 면허를 부여하는 이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나,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15회에 걸쳐 행하여졌는데 최초처분일은 1989.9.12.이고 최종처분일은 1990.1.15.이며 원고는 1990.3.30. 위 처분 전부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0.6.15.이에 대한 기각재결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최초처분일로부터는 약 200일이 최종처분일로부터는 약 75일이 경과한 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관계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어서 그 처분이 있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인바 기록상 원고는 신문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내인가처분은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고에게 그 철회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행한 원고의 청원에 대한 답변서에 이 사건 본인가처분을 행하였다는 뚜렷한 기재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도 위 내인가처분을 취소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도 이 사건 본인가처분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본인가처분을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수령한 1990.2.27.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일부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해 볼때 심판제기기간을 경과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정기간 내에 제기한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하여 이미 기각재결이 있었고 이는 서로 동종의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나머지 처분부분에 대하여서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소는 결국 모두 적법한 제소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행정심판에 대한 적법한 재결절차를 거쳤다고 판시하였음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행정심판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 대상 운송회사들은 모두 재지입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일부취소(감차)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해당 회사의 면허정수(T/E)는 확정적으로 감축되는 것이고, 면허취소 된 면허정수를 보충하여 준다는 것은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에 있어 신규면허(다만 기존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증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면허정수(T/E)보충인가처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사업계획변경인가(그 중에서도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가에는 그 성질상 증차차량에 대한 면허처분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 내지 정책판단사항이라고 하여도 이를 심사함에 있어 준거가 되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허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및 이에 의거한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교통부훈령) 제9조 등 소정의 연 1회 이상의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조사, 공급기준책정 및 책정된 공급기준의 관계인에 대한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조차도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 사건 처분으로 각 운수회사에 이미 면허된 면허정수의 부족분을 보충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이 면허정수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므로 위 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차된 면허대수만큼 개별운송사업면허가 다시 나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구역의 차량면허수가 절대적으로 증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신규면허(증차)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다 하겠다.
4. 제4점에 대하여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면허대수 보충인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기히 면허를 받아 등록까지 마치고 운행을 하고 있는 358대의 화물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관계로 수면허 운송회사들에게 어느 정도 손해가 발생할 것임은 예상되지만, 피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갑 제12호증(교통정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인 1989.9.현재 서울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무려 98,176대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전체 화물운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있어 공급과 수요 간의 적정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자동차운수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존업자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목적하에 규정된 자동차운수사업면허기준에 관한 절차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 이 사건 처분을 통한 무리한 증차로 인하여 오히려 덤핑현상 등 운수업체간의 과당경쟁이 야기될 소지도 있고 기존업자 특히 원고와 같은 개별운송사업면허자들이 받을 불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볼 때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이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3] 운송수요 없는 불법증차 감차대상 헌재 결정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2017헌바397, 2019. 9. 26., 합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양수인에게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감차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부과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 문언의 내용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적 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양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제재적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를 통한 제재처분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사건과 같이 양도인이 불법증차행위를 한 경우에 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제한하게 되면 선의의 양수인에게 감차처분 등과 같은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법증차된 차량을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의의 양수인이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는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6조 제1항,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14헌바298
정부조직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70호, 2023. 3. 2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약칭: 행정위임위탁규정 ) [시행 2020. 11. 24.] [대통령령 제31174호, 2020. 11. 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권한 중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권한을 정하고,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행정 간여(干與)의 범위를 축소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6.> 제5조(위임 및 위탁사무의 처리) 수임 및 수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임 및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휘ㆍ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1.>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국토교통부 소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였거나 설립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13. 1. 16. 2013. 3. 23.> 부 칙 <대통령령 제21978호, 2010.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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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약칭: 화물자동차법 )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약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4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5. 12. 30., 2018. 7. 3., 2019. 6. 25., 2022. 1. 28., 2024. 12. 17.>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2.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허가 3.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 및 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3의2.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임시허가 |
[4] 불법증차 감차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재 결정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등
[2017헌바397, 2019. 9. 26., 합헌,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고,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양수인에게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감차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부과하는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그 문언의 내용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그 ‘지위의 승계’란 양도인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의 승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적 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양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양수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양도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제재적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의 양도를 통한 제재처분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사건과 같이 양도인이 불법증차행위를 한 경우에 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제한하게 되면 선의의 양수인에게 감차처분 등과 같은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법증차된 차량을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의의 양수인이 입게 되는 불측의 손해는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6조 제1항, 제44조 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제1항 제2호
【참조판례】
가. 헌재 2015. 7. 30. 2014헌바298등, 판례집 27-2상, 249, 252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다.
당해사건 [별지 2] 당해사건 목록과 같다.
[주 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7헌바39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변○○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영업 중이던 차량을 차령의 만료 또는 노후화 등의 사유로 폐차하고 신차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한 차량 중 13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포항시장은 2009. 9. 15.부터 2015. 12. 11.까지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이후 포항시장은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 증차 및 대ㆍ폐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60일)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2017. 3. 2. 포항시장을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509),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 및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7아10123)을 하였으나 2017. 8. 11. 신청이 기각되자, 2017. 9.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17헌바505
청구인 문○○는 ‘◇◇’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가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한 차량 중 1대를 양수한 후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제주시장은 2007. 1. 12.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제주시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60일)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2016. 9. 5. 제주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제주지방법원 2016구합5574)을 제기하였으나 2017. 5. 31.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6. 26. 항소를 제기하였고[광주고등법원(제주) 2017누1560],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광주고등법원(제주) 2017아100]을 하였으나 2017. 11. 8. 신청이 기각되자, 2017. 12.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2018헌바4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 주식회사는 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1대를 양수한 후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1. 5. 26.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2017. 8. 10.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550),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7아10393)을 하였으나 2017. 12. 13. 신청이 기각되자, 2018. 1.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2018헌바25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는 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11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2013. 6. 10.부터 2013. 6. 19.까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위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60일)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2017. 2. 27. 30일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되자, 2017. 3. 24.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감경되고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790)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11.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8. 22.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6502),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16)을 하였으나 2018. 6. 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2018헌바25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는 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1대를 양수한 후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6. 12. 7.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60일)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2017. 4. 24. 30일 운행정지처분으로 변경되자, 2017. 5. 31.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감경되고 남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717)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13.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9.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6922),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14)을 하였으나 2018. 6. 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2018헌바259
일반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유한회사 ♧♧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총 27대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ㆍ폐차하였음을 이유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으로부터 60일 사업전부정지처분을 받았다.
유한회사 ♧♧은 2015. 6. 17.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1684)을 제기하였는데, 2015. 11. 13. 상호를 ‘유한회사 ⊙⊙’로 변경하면서 본점 소재지를 청주시 청원구로 이전함에 따라 위 사건은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15구합12286). 청구인 주식회사 ●●는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6. 2. 12. 유한회사 ⊙⊙로부터 위 차량들을 양수하면서 승계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위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동구인 관계로 위 사건은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102), 2017. 1. 13.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 26.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4339),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15)을 하였으나 2018. 6. 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사. 2018헌바26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은 주○○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7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10. 4. 12.부터 2010. 6. 29.까지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2017. 7. 12.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185)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9.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2.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7932),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0)을 하였으나 2018. 6. 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2018헌바26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는 주○○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1대를 양수한 후 위 차량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청도군수는 2011. 4. 5.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청도군수는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30일)처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2017. 6. 30. 청도군수를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048)을 제기하였으나 2017. 11. 29.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12.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7925), 소송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1)을 하였으나 2018. 6. 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2018헌바29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은 불상인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3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영주시장은 2009. 12. 18, 2010. 4. 8. 및 2016. 11.경 각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영주시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운행정지(60일)처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은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2017. 2. 27. 60일 운행정지처분이 30일 운행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자, 2017. 6. 5. 영주시장을 상대로 감경되고 남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1755)을 제기하였으나 2017. 9. 5.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 9. 19.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6878),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5)을 하였으나 2018. 6. 22. 신청이 기각되자, 2018.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차. 2018헌바34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 주식회사, 주식회사 ◀◀는 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각 1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2009. 5. 6. 및 2009. 9. 3. 이를 각 수리하였다.
이후 달서구청장은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2017. 6. 26. 그 중 유가보조금 지급거절처분이 취소되자, 2017. 10. 10. 달성구청장을 상대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60)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16.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2. 5.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8누2491),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9)을 하였으나 2018. 7. 6. 신청이 기각되자, 2018. 8.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카. 2018헌바36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 주식회사는 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1대를 양수한 후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상주시장은 2009. 7. 14. 이를 수리하였다.
이후 상주시장은 위 청구인에 대하여 위 차량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6. 10. 24. 상주시장을 상대로 위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997)을 제기하였으며 2017. 5. 12.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상주시장이 불복하여 2017. 5. 30.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7누5721),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7아241)을 하였으나 2018. 7. 20. 신청이 기각되자, 2018.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타. 2018헌바36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김□□과 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각 12대, 4대, 2대 및 1대를 양수한 후 각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이를 각 수리하였다.
이후 경주시장은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2017. 10. 7. 경주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3553)을 제기하였으나 2017. 12. 6. 청구가 기각되었다. 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1.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8누2101),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4)을 하였으나 2018. 7. 27. 신청이 기각되자, 2018.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파. 2018헌바36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는 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각 12대, 2대, 1대, 1대 및 14대를 각 양수한 후 각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이를 각 수리하였다.
이후 경주시장은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위 청구인들은 2017. 8. 2. 경주시장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413)을 제기하였으며 2017. 12. 13.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다. 위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12. 27. 항소를 제기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8누2149), 소송 계속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고등법원 2018아223)을 하였으나 2018. 7. 27. 신청이 기각되자, 2018. 8.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하. 2018헌바39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변○○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증차 및 대ㆍ폐차한 차량 중 각 1대를 양수한 후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였고, 경주시장은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이후 경주시장은 위 청구인과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하여 위 차량들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이라는 이유로 감차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 청구인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으로부터 해당 차량들을 양수한 다음 2018. 3. 27. 위 감차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11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대구지방법원 2018아10311)을 하였으나 2018. 8. 31. 신청이 기각되자, 2018. 10.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로 인한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승계를 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만을 다투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또한 각 당해사건은 양도인의 귀책사유인 불법증차 및 대ㆍ폐차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각 청구인들에게 운행정지처분, 사업정지처분,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감차처분이 부과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전단 중 제14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7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사업전부정지처분 포함,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4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운행정지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제44조 제3항)에 관한 부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6항 전단 중 제16조 제1항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감차처분(제19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이다(위 조항들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은 때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고,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고, 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관련조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8. 4. 17. 법률 제15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된 것)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4. 1. 20. 법률 제710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3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은 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7. 3. 21. 법률 제14725호로 개정된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 외에 별도로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관련조항과 결합하여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적용되는 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의 원칙 또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는지, 선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양도인의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책임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며, 선의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운행정지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감내하도록 함으로써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은 관할청에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는 때에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양도ㆍ양수의 신고 및 이에 대한 관할청의 수리절차를 통해 양도받은 차량에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신뢰하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심판대상조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관할관청은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해당 사업 또는 불법과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와 관련하여 양도인에게 있었던 제재적 처분사유를 들어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보면,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은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등 참조).
나.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1) 쟁점
(가) 심판대상조항의 문언 중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승계되는 지위의 의미 또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위 부분의 해석과 관련하여 심판대상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주장과 같은 취지로 볼 수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인은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여 그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위 처분사유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 감차처분,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의 제재처분을 받게 되므로, 양수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이 제한된다.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한편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귀책사유가 없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그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여 이로 인한 제재처분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반되고, 위와 같이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는 방식으로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며,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악의인 양수인과 선의의 양수인을 같게 취급함으로써 그 합리성을 결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선의의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여 이로 인한 제재처분을 받도록 정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양수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들은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한다.
그런데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의 제ㆍ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ㆍ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로운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인데(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참조), 청구인들의 주장은 관할관청의 양도ㆍ양수신고 수리행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신뢰가 발생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명확성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이다. 다만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ㆍ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서 그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규범의 의미 내용은 법규범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목적, 입법연혁 그리고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당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법에 의하여 의미 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헌재 2015. 7. 30. 2014헌바298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운송업자로서의 지위’란 그 문언의 내용이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처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운송사업 허가에 기인한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양수인은 양도인의 수허가자로서의 공법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따른 위법상태도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심판대상조항의 취지, 특히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양도인의 의무위반으로 발생한 제재적 처분사유는 양수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게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심판대상조항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앞서 본 것과 같이 제재처분과 관련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양도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제재적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제재처분의 면탈을 방지하고, 당해사건과 같이 불법증차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불법증차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수급불균형을 교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재적 처분사유의 존재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제재적 처분사유에 대한 양수인의 선의ㆍ악의 여부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양수인의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다른 방법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당해사건과 같이 양도인이 불법증차행위를 한 경우에 그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제한하게 되면 선의의 양수인에게 감차처분 등과 같은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어 불법증차된 차량을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급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나아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선의의 양수인으로서는 양도ㆍ양수계약 당시 알지 못하였던 양도인에 대한 사유로 제재처분을 당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손해는 양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선의의 양수인에 대해서도 양도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를 승계하도록 한 것이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나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다) 법익의 균형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제재처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중대한 공익이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제재적 처분사유를 알지 못한 양수인이 제재처분을 당하여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추구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의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한다.
(라) 소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수인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5] 불법 증차 형사처벌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