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야】 세법
【뉴 스】
납세자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세금을 공제 또는 환급 받았을 때 이를 부당한 과소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국가의 세금을 덜 걷힐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5일 금속회사인 A사가 부산 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4두1161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하더라도 받은 증명이 거짓인 것을 몰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았을 때 그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인식 외에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부가세외 가산세 지급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사는 고철 도매업자로부터 고철을 사들인 뒤 11억7400여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해 2011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 금정세무서는 A사가 낸 세금계산서에서 고철의 공급자가 다른 것을 알아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억1700여만원과 가산세 8200여만원을 부과했다.
1심은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하고 실제 물건을 납품한 회사는 다른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계산서에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A사는 도매업체가 위장명의사업체가 아닌지 확인해보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을 자신의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해 설】
사안의 개요
A사는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74,882,0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B는 제품의 공급자가 아닌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2012. 7. 2.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7,488,205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2013. 2. 1.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82,511,966원을 부과하였다.
1심, 2심의 판단
1심과 2심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액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B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했어야 한다.
- 원심은 이러한 점들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가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본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국세기본법 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등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관련법령 상 부정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것 이외에도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거래상대방이 세금을 면탈할 의도로 허위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세자로서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조세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납세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이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조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