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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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란 개인(즉 자연인)은 득한 납세대상소득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세금으로 1993. 10월 31일 수정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1994년 1월 28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에 의해 징수하고 있다.
1. 납세의무자
⁚ 중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거주자)
⁚ 중국내에 거소는 없으나 1년이상 체류하는 개인(비거주자)
※ 1년단위 계산시 일시적인 해외여행기간은 차감하지 않음
일시적인 해외여행이란 1회에 30일 미만, 누산하여 90일 미만을 말함
⁚ 중국내에 거소가 없고 또 거주하지 않지만 중국 경내에서 소득을 얻는자
⁚ 중국경내에 거소가 없고 거주기간이 1년이 되지 않지만 중국경내에서 소득을 얻는자
2. 납세의무의 범위
⁚ 거주자 : 전세계소득
⁚ 비거주자 : 중국내 원천소득
3. 과세소득의 종류
⑴ 급여 및 입금
급료, 임금, 상여금, 연말특별상여금, 이익배분액, 수당 및 고용과 관련하여 받는 금액을 모두 포함함
⑵ 개인상공업에서 얻는 제조 사업활동의 소득
- 산업, 수공업, 건설, 운송, 상업, 음식료산업, 용역산업, 수선업 및 기타의 산업에서 제조 및 사업활동에 종사하여 얻는 소득
- 정부당국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교육, 의료, 자문 기타 용역활동의 대가
- 개인상공업에 종사하여 얻는 기타소득
- 위의 개인상공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조 또는 사업활동에서 얻는 모든 소득
⑶ 기업과의 계약이나 임대에서 발생한 소득
-개인이 때때로 기업과 계약이나 임대활동을 함으로써 월별로 받는 급여, 임금 등을 포함한 소득
⑷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
- 설계, 장식, 설치, 제도, 실험, 기타검정, 의료, 법률, 회계, 자문, 강의, 신문, 방송, 번역, 교정, 회화 및 서예, 조각, 영화, TV, 녹음, 녹화, 쇼, 연극, 광고, 전시 및 기술용역, 안내용역, 중개용역, 대리용역 및 기타의 개인용역 등에서 얻는 소득
⑸ 저작권소득
개인의 작품이 도서, 잡지의 형식으로 출판, 발표되어 얻는 소득
⑹ 사용료소득(Royalty)
-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비특허기술이나 기타의 실시권의 사용권을 제공하고 얻는 소득으로 저작소득을 제외
⑺ 이자, 배당 및 상여금
- 채권자의 권리나 지분권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소득
⑻ 재화의 임대소득
- 건물, 토지사용권, 기계, 장비, 운송수단 및 기타의 재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
⑼ 재화의 양도소득
-유가증권, 지분권, 구조물, 토지이용권, 기졔, 장비, 운송수단 및 기타의자산을 양도하여 얻는 소득
⑽ 우발적소득
- 상금 및 복권당첨금과 일시적인 소득
⑾ 국무원 재정부가 정하는 기타소득
※ 중국내 원천소득
⁚ 고용, 계약 등으로 중국내에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소득
⁚임차인이 중국내에서의 재화를 이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자산에 대한 임대료
- 건물, 토지이용권 또는 기타자산의 중국내에서의 위탁으로 얻는 소득
- 각종 실시권의 중국내에서의 사용을 위한 허여로 얻는 소득
- 중국내의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제단체나 개인으로 부터 받는 이자, 배당 및 특별배당
⁚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특례
- 중국에 1년이상 5년미만으로 체류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을 얻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고 중국내 기업에서 지불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나 6년째 부터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특례
- 중국에 거소를 갖지 않으나 과세연도중 누산하여 90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비거주자의 외국의 사용인이 지불하는 소득은 동 소득이 외국사용인의 중국내 고정사업장에서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면제합니다. |
4. 비과세소득
⑴ 정부, 인민해방군 또는 국제기구에서 수여하는 과학, 교육, 기술, 문화, 공중보건, 환경보호분야의 업적에 대한 포상금
⑵ 예금 및 국채 기타 국가가 발행한 재정증권의 이자
- 국채 : 중국 재정부가 발행한 증권
- 국가가 발행한 재정증권 : 재정증권
⑶ 국가통일규정에 따라 수취하는 보조금 및 수당
⑷ 복지수익, 생계연금 및 구호금
- 관련 정부나 노조기금에서 지급하는 생계비
⑸ 보험배상금
⑹ 군인이 수취하는 퇴직금 및 동원기급금
⑺ 국가통일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수취하는 정착금, 퇴직금, 퇴직수당
⑻ 관련 중국의 법규에 따라 면세되는 외교관, 영사 및 기타직원의 소득
⑼ 중국이 당사자로 되어 발효중인 국제협약에 규정된 면제소득
⑽ 국무원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면제소득
5. 세율
⑴ 급여 및 임금 5-45%
⑵ 사업소득 5-35%
⑶ 저작소득 20%, (30%감액)
⑷ 인적용역소득
- 20,000원 미만 20%
- 2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20,000원 초과분에 대하여 50%)
- 50,000원 이상 (초과분의 100%)
⑸ 사용료, 이자, 배당, 상여, 재화의 임대, 재화의 양도, 신탁소득 및 기타 소득 : 20%
6. 세액의 감면
⁚ 장애인, 부양자가 없는 노령인 및 열사의 가족이 받는 소득
⁚ 재앙으로 큰 손실을 입은 납세자
⁚ 재정부가 승인하는 기타의 경우에는
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감면할 수 있습니다.
7. 과세소득의 계산
가. 개산공제
⁚ 급여 및 임금 - 월별공제 800원
⁚ 인적용역소득, 저작권소득, 사용료, 재화의 임대
1회 지급액이 4,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 비용공제액 800원
1회 지급액이 4,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수령액의 20%
나. 실비공제
⁚ 사업소득 : 총수입 - 원가 - 비용
⁚ 하청 임대 : 총수입 - 필요경비
⁚ 재화의 양도 : 수입금액 - 원가 - 합리적인 관련비용
⁚ 이자, 배당, 상여금, 우발소득 및 기타소득 : 공제액이 없음
다. 기부금공제
⁚ 교육 및 공공복지를 위하여 사회단체나 정부대리인에게 기부한 금액
- 과세소득의 30%를 한도로 공제
라. 국외근로공제
⁚ 중국내에 거소가 없으나 중국원천의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자, 또는 중국내에 거소가 있으며 국외원천 임금 및 급여소득이 있는 자는 국외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인정
⇨ 월 3,200원
- 적용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국의 기업, 연구소, 사회단체, 정부에 근무하는 외국 전문가
외국에 근무하는 중국 거주자
- 홍콩, 마카오, 대만의 화교들은 외국거주자로 취급
마. 신고납부
소득종류별로 분류하여 별도로 신고납부
⁚ 원천징수 및 스스로 신고하는 자는 월별로 신고하며, 다음달 7일 이내에 신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바.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납부할세액 및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 한도액계산
공제한도액은 국별, 소득종류별로 계산하며, 각국별 한도액은 당해국가의 소득 종류별 세액의 합계액이 된다.
⁚ 한도초과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세액은 5년간 이월하여 국별로 한도에에서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세액영수증 원본을 제출
사. 원천징수
⑴ 의무자 : 지급자
⁚둘이상의 사용인으로 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자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없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⑵ 신고납부
⁚ 원천징수 및 스스로 신고하는 자는 월별로 신고하며, 다음달 7일 이내에 신고하고 국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정산업에서는 연간으로 계산하여 매월선납하여야 합니다.
- 시추, 해운, 심해어업등의 산업
⁚ 자영사업자는 연간으로 계산하며 월별로 예납합니다. 연말에 정산
⁚ 계약기업으로부터의 소득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 연말에 일시금을 받는 경우임
⁚ 분할지급을 받는 경우 지급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신고납부하고 확정신고는 과세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합니다.
⁚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매 과세연도 종료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와 함께 국고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⑶ 수수료의 지급
원천징수대리인에게는 징수세액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급여 및 임금소득의 세율표
등 급 |
월별 과세소득 |
세 율(%) |
1 |
500원 이하 |
5 |
2 |
500원 초과 2,000원 미만 |
10 |
3 |
2,000원 초과 5,000원 미만 |
15 |
4 |
5,000원 초과 20,000원 미만 |
20 |
5 |
20,000원 초과 40,000원 미만 |
25 |
6 |
40,000원 초과 60,000원 미만 |
30 |
7 |
60,000원 초과 80,000원 미만 |
35 |
8 |
80,000원 초과 100,000원 미만 |
40 |
9 |
100,000원 초과 |
45 |
개인상공업소득등의 세율표
등급 |
연간 과세소득 |
세 율(%) |
1 |
5,000원 이하 |
5 |
2 |
5,000원 초과 10,000원 미만 |
10 |
3 |
10,000원 초과 30,000원 미만 |
20 |
4 |
30,000원 초과 50,000원 미만 |
30 |
5 |
50,000원 초과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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