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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공청년
 
 
 
카페 게시글
무역-사고팔고,4중대,대성산,컴,여행 스크랩 최저임금 및 잔업비 계산은 어떻게?
상당구 추천 0 조회 77 08.04.01 20:1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투자기업입니다. 공인 최저임금 관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문의 1)
현행의 식대, 숙소 보조비 통합하여 "생활보조비"로 항목 변경하려 합니다.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답변 1)
식대와 숙소보조비는 최저임금 항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 하기의 유사 응답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
만근수당의 문제
- 현재 1개월 만 근자에 한하여 만근수당 100위엔/月지급
- 최저임금 620위엔/月에는 만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 근태 이상자, 만근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최저임금 미달 발생.
이 경우 위법인가요?
 
답변 2)
최저임금에 만근수당 포함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정상적인 노동을 노동자가 제공했을 때 기준이므로 노동자의 사유로 인한(근태불량 등) 수당 미지급시는 최저임금에 미달할 지라도 위법이 아닙니다.
<유사 응답사례 1>
질문사항은 이번 Q&A의 마지막 질문부분입니다.
중국투자뉴스(0222-89)
- 35 -
 
문의 1)
통상적 급여지급은 기본급(잔업·특근·법정공휴일 수당 계산금:(150%,200%, 300%)과 수당으로 구분하는 바, 최저임금기준과 기본급이 일치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문의
 
답변 1)
최저임금은 정상노동 상황하의 임금이므로 (1) 잔업비는 제외됨. (2) 월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임금+ 수당+ 보조금 등임.
 
문의 2)
상기의 답변대로라면, 760위엔이라는 최저임금에 기본임금 + 월고정수당 + 월고정 보조금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근로자 임금산정시 고정수당 및 보조금을 포함하여 720위엔(기본급) + 30위엔(기술수당) + 10위엔(육아수당)으로 최저임금(760위엔)을 구성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경우 기본급(720위엔) < 최저임금(760위엔)이 돼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2)
기본급은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어떤 회사는 기본급이라 하고 어떤 회사는 기초임금이라고 하며, 또 어떤 회사는 이를 둘로 나누어 기초임금 + 성과평가임금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즉, 중국 노동법은 기업에게 자신의 실정에 맞은 임금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본급"이라는 것은 중국 노동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념입니다. 단, 최저임금은 노동법의 강제사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정상적인상황에서의 노동(8시간 등)을 기준으로 한 임금이므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기본급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일부 특수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수당과 불규칙적으로 주는 상여금, 잔업비정도만 빼고 월 고정적으로 받는 합산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자료원 : 코트라 한국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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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04.02 12:03

    첫댓글 http://gd-huawei.com/zhinan/05.html

  • 작성자 08.04.21 12:44

    http://cafe350.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ATDP&fldid=5uXK&contentval=0000fzzzzzzzzzzzzzzzzzzzzzzzzz&nenc=AqK9h.2Ust7lBA.pFYiHQA00&dataid=41&fenc=3RbUznRkHc90&docid=1ATDP|5uXK|41|20080410222829&q=%C1%DF%B1%B9%20%BE%F7%C1%BE%20%B9%D7%20%C1%F7%B1%DE%BA%B0%20%B3%EB%B9%AB%B0%FC%B8%AE salar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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