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행정(1)호 | 가 정 통 신 문 | 기초.기본에 충실하자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 주민센터 또는 누리집 신청 -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학생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oneclick.moe.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 지급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바우처로 지급됨에 따라 교육급여 기존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e-voucher.kosaf.go.kr)을 통해 추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연 415,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연 589,000원) | 교육활동지원비(연 654,000원) 입학금·수업료*(현대청운고, 울산예술고) 교과서 대금*(현대청운고) *고교 무상교육 제외 학교 재학 시 |
학생 교육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 전체 학교 해당 ?고교 학비, 급식비 ⇒ 일부 해당 학교 ?그 외 각종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
▣ 2023학년도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지급방식 변경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다양한 교육활동에 교육급여를 집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 변경
[기존] 계좌이체(현금 지급) → [개편] 바우처(카드포인트 지급)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신입생) 자녀 중 이미 지원받는 자녀가 있더라도 입학 이후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학생 교육비 납부유예) 납부유예를 원하시는 경우 행정실(☏ 250-0324)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구 분 | 내 용 |
신청 | 기 간 | * 연중 신청 가능(단, 추후 집중 신청 기간 추가 안내) ? 3월부터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3월 중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함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약 270만원) |
학생교육비 | ? 기초수급권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통상 50~80% 이하) |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 신청 | ② 누리집 신청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http://oneclick.moe.go.kr) |
제출 서류 |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지급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택1) | ① 누리집 신청: 한국장학재단(e-voucher.kosaf.go.kr) [사전등록 지원 ’23.3.2.(목)~20.(월) 예정]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접수 운영 ’23.3.29.(수)~’24.6.28.(금) 예정] 신규 교육급여 수급자 - 매월(16일) 확정(교육청) 급여 신규 수급자의 바우처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 ② 방문 신청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23.9월부터운영예정) ※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 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 필수 |
※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고, 학생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 별로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 (문의) 학생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울산교육청 1588-9496, 한국장학재단(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관련) 1599-2000, 학교 250-0324
2023. 01. 04. 현대공업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