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건축법상의 용도는 업무용시설입니다.
세법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하며(실질과세의 원칙)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1세대 2주택 등으로 오피스텔을 보유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사무실로 임대를 하는 것은 오피스텔의 본래의 용도인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므로
보유주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다는 근거는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실지로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소명을 통하여 업무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더 정확하게 알려면
재산세 과세 자료를 본다
1.건축물로 과세 되고 있어면 주택이 아님(업무용으로 간주)
2.주택으로 과세 되고 있어면 주택으로 간주(주택수에 해당)
--해당 구,군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됨---
오피스텔을 주거로 사용한다는 근거는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