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6주차 강의개요(9.29) 소득금액계산 특례와 종합소득 과세표준
1. 부당행위계산 부인
국세청이 소득금액을 다시계산하는 행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3가지 조건은?
2.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계산
원칙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 합산특례
3. 결손금 공제
결손금 공제순서가 있음
부동산임대소득결손금은 타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반드시 다음연도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차감가능함
4. 종합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공제를 알아보자. 암기할 항목이 많이 있다.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누어진다.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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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제한 |
연령제한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기초생활수급자 |
0 |
0 |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출산입양 |
기본공제대상자 중 추가로 공제해줌 |
다자녀 추가공제 |
기본공제 자녀 2명이상 |
50만원씩 증가 |
<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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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계산식 |
주의 |
보험료공제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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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료 |
의료비 |
본인,경로,장애인(A형) 무제한 |
기타 부양자(B형)는 500만원한도 |
소득의3%초과해야 함 |
교육비 |
대학생 700만원 |
유치원, 초중고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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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공제 |
연1,000만원 |
장기주택마련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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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공제 |
법정,특례,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15% |
(지정기부금 중 종교단체는 10%한도임) |
신용카드사용 |
500만원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20% 초과액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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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공제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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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주차 강의개요(9.29) 종합소득공제와 소득금액계산 특례
박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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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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