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기준
(1) 연속음으로 85 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 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2) 1.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나.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다.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난청. 가족성난청. 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난청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 1000(b).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dB 이내일 것
나.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dB 이내 일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 dB 이내 일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도이 20 dB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 dB 이내일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