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 검사상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 보다 1표준편차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 을 원칙으로 한다(검사 결과지 미첨부).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 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 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 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 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2. 골다공증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 (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D3, Ipriflavon,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 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 몬요법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alendronate 5mg과 calcitriol 0.5㎍과의 병용
3. 특정 소견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에는 비급여대상임.
(2005.5.10 시행)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0-69호)
- 아 래 -
0 칼슘 및 Estrogen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 상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검사결과지 미첨부)
0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lpriflavon 제제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첨부)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0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 D3, Ipriflavon,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0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0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0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시행일: 2010.9.1
* 개정사유: Alendronate와 Calcitriol 복합제 외에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Cholecalciferol 등)가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점 참조,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를 개별 약제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 시 인정
* 종전고시: 고시 제2005-57호('05.5.10)
▶ 동 고시는 고시 제2011-116호(시행일 2011.10.1.)로 변경되었습니다.
-------------------------------------------------------------------------------------------------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 상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1표준편차 이상 감소된 경우에 투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검사결과지 미첨부)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 제제, 활성형 Vit D3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는 골밀도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 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QCT의 경우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첨부)에만 보험급여하되, 약제들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 D3,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개별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시행일: 2011.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69호(2010.9.1.시행)
* 변경사유: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관련하여 임상적 유용성 평가 결과, 동 성분의 유용성이 확인되지 않아 약제급여목록에서 제외함.
-------------------------------------------------------------------------------------------------------------------
※보험약제과-3005호(2011.9.27)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고시 제2011-116호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2011.10.1. 이전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투여 중이던 환자들의 투여기간 적용방법
○ 이전 투여기간에 관계없이 2011.10.1.부터 개정된 급여기준을 적용하여 1년(6개월)간 인정
예시1) DXA장비로 측정한 central bone의 골밀도 검사 수치가 T-score≤-2.5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2011.10.1.부터 2012.9.30.까지 1년 동안 급여 인정함.
예시2) QCT장비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수치가 80mg/㎤ 이하로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9.30.까지 1년 동안 급여 인정함.
예시3) DXA, QCT 이외의 골밀도 검사기기로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1.10.1.부터 2012.3.31.까지 6개월 동안 급여 인정함.
▶골다공증치료제 복용 중 T-score>-2.5로 상승한 경우 급여 인정여부
○ 골다공증치료제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2011.5월 DXA 또는 QCT로 골밀도 검사 후 골다공증 약제 복용하던 중 2012.5월 골밀도 검사 결과 T-score가 -2.0이 나왔다면 검사 이후의 약제 처방은 보험적용 대상이 아님. ▶ QCT로 측정시 적용 가능한 단위 ○ 단위는 mg/㎤, mg/cc, mg/ml 모두 사용 가능함. ○ QCT 기기 상에 나오는 T-score, Z-score는 mg/㎤ 단위와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으므로 T-score, Z-score를 적용한 결과는 인정하지 아니함. ▶ QCT 결과에 따른 투여기준을 110mg/㎤에서 80mg/㎤으로 변경한 사유 ○ DXA로 측정시 T-score -2.5가 QCT 80mg/㎤에 해당한다는 대한골대사학회의 의견과 ISCD(International Society for Clinical Densitometry)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변경함. ▶ 2011.10.1. 이전 QCT 80 ~ 110mg/㎤로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의 급여 적용 여부 ○ 개정 전 급여기준에 따라 2011.10.1. 이전부터 약제를 투여하던 환자는 투여 시작 시점부터 6개월까지 인정함. ○ 사례별로 6개월 이상 급여 인정되고 있던 경우라도 QCT 수치가 80mg/㎤ 이하를 만족하지 못하면 2011.10.1. 부터는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1) QCT 100mg/㎤로 2011.8.1.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복용하던 환자는 2012.1.31.까지만 급여 인정함. ▶DXA 측정시 Central bone의 범위 ○ 요추와 대퇴 부위를 측정하되, 대퇴 중에서 Ward's triangle 부위는 제외함. ○ Ward's triangle 측정시, T-score≤-3.0이더라도 급여 인정하지 아니함. ○ DXA를 이용하여 wrist, ankle 등 peripheral부위를 측정한 경우는 1)항에 포함되지 않고, 3)항에 준하여 급여 인정함.
▶ 2011.10.1. 이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 결과로 치료제 급여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011.10.1. 이전 시행한 골밀도 검사 결과라도 투약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행한 검사 결과라면 인정함. ▶골밀도검사 측정결과의 해석방법 ○ 요추 L1~L4 중 2부위 이상의 평균 골밀도 또는 ward's triangle 부위를 제외한 대퇴부 측정값 중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적용함. ※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개별고시가 삭제된 맥스마빌, 포사맥스플러스, 리드론플러스, 에비스타 ○ 개별 고시가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흡수됨. ▶ 칼슘 및 estrogen 제제의 검사결과지 첨부여부 ○ 기존대로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지 아니함. ▶캘코트정 급여기준에서 T-score 해석 방법 ○ 고시 상의 ‘검사결과 T-score가 2.5 이하로 확인된 경우’는 T-score가 기준치보다 2.5 이하 감소된 것으로서, T-score -2.5와 동일한 의미임. ▶칼시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 제제 등의 약제 원외처방 및 원내조제시 명세서 작성 방법 ○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JX999(기타내역)란에 ‘검사결과/장비명주1/검사기관주2로 기재 주1) DXA, QCT로 central bone의 골밀도를 측정하여 DXA는 T-score≤-2.5, QCT는 80mg/㎤ 이하인 경우 기재함. 주2) 타 요양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을 기재함.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1-116호)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최대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시행일: 2011.10.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74호(시행일 2011.9.1.)
* 변경사유: WHO와 국내·외 가이드라인(NOF 등), 학회의견을 참조하여 central bone(요추, ward's triangle을 제외한 대퇴)을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 시 T-score -2.5 이하인 경우로 투여대상을 확대하고, 동 검사기준에 의하여 치료제 투여시는 투여기간을 1년으로 확대함.
* 관련근거: ㆍ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7th Edition (on -line)
ㆍ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3판, 2006 p 140~142, 300 ~ 313, 474, 479
ㆍKronenberg: Williams Textbook of Endocrinology, 11th ed.2008
ㆍCLINICIAN’S GUIDE TO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NATIONAL OSTEOPOROSIS FOUNDATION. 2010
ㆍWHO Scientific Group On the Assessment Of osteoporosis at primary Health Care Level
ㆍThe North American Menopause Society 2010
ㆍ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2011
ㆍUniversity of Michigan Health System; 2010
ㆍInstitute for Clinical Systems Improvement (ICSI); 2008
ㆍMichigan Quality Improvement Consortium; 2010
ㆍ대한골대사학회. 골다공증 진단 및 치료 지침 2008.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2-139호]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최대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경우로 투여기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골절이 있거나 steroid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 등)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시행일 2012.11.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116호(시행일 2011.10.1.)
* 변경사유: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 비비안트정의 국내 · 외 허가사항,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임상진료지침 및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동일 기전의 raloxifene(품명: 에비스타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급여인정함(해당성분을 고시에 추가함).
* 관련근거: · Pharmacotherapy 8th. Chapter 99. Osteoporosis and Other Metabolic Bone Diseases
· Bope and Kellerman: Conn's Current Therapy 2012, 1st ed. Chapter 9 - Rheumatology and the Musculoskeletal System
· NGC: Position Statement: Management of osteoporosis in postmenopausal women: 2010 position statement of The North American menopause Society(NAMS). Menopause 2010 Jan-Feb;17(1):25-54.
· Silverman SL et al. Sustained efficacy and safety of bazedoxifene in preventing fractures in post 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results of a 5-year,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Osteoporos Int. 2012 Jan;23(1):351-63.
· Christiansen C, et al. Safety of bazedoxifene in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and active-controlled Phase 3 study of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BMC Musculoskelet Disord. 2010 Jun 22;11:130.
· Xu L et al. Efficacy and safety of bazedoxifene in postmenopausal Asian women. Osteoporos Int. 2011 Feb;22(2):559-65.
· Kanis JA et al. Bazedoxifene reduces vertebral and clinical fractures in postmenopausal women at high risk assessed with FRAX. Bone. 2009 Jun;44(6):1049-54.
· Silverman SL et al. Efficacy of bazedoxifene in reducing new vertebral fracture risk in postmenopausal women with osteoporosis: results from a 3-year, randomized, placebo-, and active-controlled clinical trial.; J Bone Miner Res. 2008 Dec;23(12):1923-34
· Miller PD et al. Effects of bazedoxifene on BMD and bone turnover in postmenopausal women: 2-yr results of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 and active-controlled study. J Bone Miner Res. 2008 Apr;23(4):525-35.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2-173호)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1.0)
○ 칼시토닌(살카토닌, 엘카토닌),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적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Calci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시행일 : 2013.1.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39호(시행일 2012.11.1.)
* 변경사유 :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기간은 교과서 및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할 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적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68호)
- 아 래 -
○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상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1.0)
○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검사결과지 첨부)
가. 투여대상
1) Central bone〔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 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DXA)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T-score ≤ -2.5)
2)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QCT) : 80㎎/㎤ 이하인 경우
3) 상기 1), 2)항 이외: 골밀도 측정시 T-score가 -3.0 이하인 경우(T-score ≤ -3.0)
나. 투여기간 : 1년 이내(단, 투여대상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 투여대상 1), 2)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적검사상 T-score가 -2.5 이하(QCT 80㎎/㎤ 이하)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
○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Estrogen, Estrogen derivatives 등)과 비호르몬요법(Bisphosphonate, Elcatonin, 활성형 Vit.D3,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이 있으며, 호르몬 대체요법(HRT)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
- 아 래 -
○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
○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
○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등)를 투여한 경우
3.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시행일: 2013.5.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73호(시행일 2013.1.1.)
* 변경사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럽의약품청 결정을 토대로 ‘살카토닌’ 함유제제에 대하여 ‘폐경 후의 골다공증’ 적응증을 삭제함에 따라 이를 고시에 반영함.
* 관련근거: · 식약처 허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