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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서도 잘 모르는 친당의 계촌과 호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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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일가(一家)’라는 가족제도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한 할아버지를 두고, 같은 족보(族譜)에 이름이 올라 있으면 이름이 얹힌 사람들은 모두가 ‘일가(一家)’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같더라도 족보(族譜)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따로따로 족보를 가지게 되면, 그들 사이는 일가가 되지 못한다. 시조(始祖)는 서로 같으나 그 뒤 몇 세(世)를 잊어버리게 되어 중간시조(中間始祖)가 나오게 되었을 경우는 서로들 사이의 계촌(計寸)이 불가능하여 일가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때문에 할아버지는 같으나 촌수 계산이 되지 않아 족보를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가 ‘종씨(宗氏)’라고 부른다.
일가 가운데서도 촌수(寸數)가 가까운 범위를 ‘집안’이라고 말한다. ‘집안’이 되는 뚜렷한 한계(限界)는 없으나, 고조(高祖) 이하 사람들 사이는 ‘일가’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집안’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며느리의 경우는 ‘시집일가’가 있고, ‘친정일가(親庭一家)’가 있다. 이 중 ‘시집일가’는 ‘시집’이라는 두 자 말을 빼고 ‘일가(一家)’라는 두 자 말을 사용하고, ‘친정일가’의 경우는 ‘일가’라는 말 앞에 ‘친정’이라는 말을 그대로 붙여 ‘친정일가(親庭一家)’라는 넉 자 말을 사용한다.
또 일가에 속한 사람들을 갈래지우면 ‘친당(親黨)’과 ‘시친당(媤親黨)’, ‘본당(本黨)’이라는 세 개의 ‘당(黨)’이 나오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친당(親黨)’이란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등 존속(尊屬)과 형과 형수(兄嫂), 아우와 제수(弟嫂) 등을 말하는데, 아버지당(黨)이라고도 한다.
0촌(무촌)간인 할아버지와 할머니
시친당(媤親黨)’은 여자가 시집을 갈 경우 남편의 친당이 시친당이 된다. 그리고 ‘본당(親黨)’은 형제와 자기가 결혼하여 이룬 아들과 딸, 손자 손녀, 조카와 질부(姪婦) 등 비속(卑屬)들로 자신으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 친당의 계보를 도표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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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祖母 고조모
고조 할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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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祖父 고조부
고조 할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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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大姑母 증대고모
증조 할아버지의 자매 |
曾祖母 증조모
증조 할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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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祖父 증조부
증조 할아버지 |
從曾祖 종증조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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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大姑母 재대고모
할아버지의 4촌자매 |
大姑母 대고모
할아버지의 자매 |
祖母 조모
할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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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父 조부
할아버지 |
從祖父 종조부
할아버지의 형제 |
再從祖父 재종조부
할아버지의 4촌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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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從姑母 재종고모
아버지의 6촌자매 |
從姑母 종고모
아버지의 4촌자매 |
姑母 고모
아버지의 자매 |
母 모
어머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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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부
아버지 |
伯.叔父 백.숙부
아버지의 형제 |
從(堂)叔 종(당)숙
아버지의 4촌형제 |
再從(堂)叔 재종(당)숙
아버지의 6촌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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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從姉妹(삼종자매)
재당숙의 딸(8촌) |
再從姉妹(재종자매)
당숙의 딸(6촌) |
從姉妹 (종자매)
백.숙부의 딸 (4촌) |
姉妹 자매 |
妻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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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兄弟 형제 |
從兄弟 종형제
백.숙부의 아들 (4촌) |
再從兄第 제종형제
당숙의 아들 (6촌) |
三從兄第 삼종형제
재당숙의 아들 (8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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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從姪女 재종질녀
6촌의 딸 |
從姪女 종질녀
4촌의 딸 |
姪女질녀 조카딸
형제의 딸 |
子婦 자부
며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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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자 |
姪 질 조카
형제의 아들 |
(從)堂姪 (종)당질
4촌의 아들 |
再堂姪 재당질
6촌의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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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從孫女 재종손녀
4촌의 손녀 |
從孫女 종손녀
형제의 손녀 |
孫婦 손부
손자의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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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손 |
從孫 종손
형제의 손자 |
再從遜 재종손
4촌의 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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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曾孫女 종증손녀
형제의 증손녀 |
曾孫婦 증손부
증손자의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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曾孫 증손 |
從曾孫 종증손
형제의 증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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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孫婦 현손부
현손자의 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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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孫 현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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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당’에 대한 호칭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계촌(計寸)’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혈연(血緣)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의 혈연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가 ‘촌수(寸數)’이고, ‘촌수(寸數)’를 헤아리는 것을 ‘계촌(計寸)’이라고 한다.
친당에 대한 계촌(計寸)의 실례를 들어본다. 먼저 부부(夫婦)사이를 보면, 부부는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0촌(寸)’이다. 그리고 부부는 일심동체(一心同體)로서 무한히 가까운 ‘0촌’이지만, 혼전(婚前)이나 이혼(離婚)을 하면 남남으로서 무한히 먼 ‘0촌’이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아무런 촌수(寸數)도 없는 무촌(無村)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아무런 혈연(血緣)도 없는 남남이 만나 이룬 것이 부부이고, 자의든 타의든 부부관계를 떠나면 다시 아무런 촌수도 없는 남남, 즉 무촌(無村)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0촌(무촌)간인 부부
다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계촌(計寸)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간격(間隔)은 ‘1촌(寸)’이다. 여기에서의 ‘촌(寸)’이란 대(代)와 대(代) 사이(마디)가 ‘1’이라는 원리를 한자의 말뜻인 ‘촌(寸)’으로 지칭한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간격은 ‘1촌’의 촌수(寸數)이면서 평균 30년 정도의 시간을 나타내는 ‘세(世 ; 代)’가 되기도 한다.
지방과 가문에 따라서는 자신과 아버지와도 ‘1촌’, 할아버지와도 ‘1촌’, 증조부와 고조부(高祖父)와도 ‘1촌’으로 계촌하는 경우가 있다. 직계의 경우 촌수가 없다는 원리에 입각한 견해이나, 경상북도 북부지방에서는 이 계촌방식(計寸方式)은 ‘계촌’의 원리(原理)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1촌’간에 해당하는 아버지와 딸
그 근거를 알아본다. 우리는 숙부(叔父), 즉 ‘작은아버지’에 대한 ‘촌수말’을 계촌법상 ‘3촌’이라고 하는데, 이의 근거는 계촌(計寸)을 하는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조부(祖父) 사이에서 생성(生成)되는 ‘2촌’과 조부(祖父)와 숙부사이에서 생성되는 ‘1촌’을 모두 합할 경우 ‘3촌’이라는 계촌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계촌자(計寸者)가 자기 아버지와도 ‘1촌’이고, 할아버지와도 ‘1촌’이라면, ‘3촌’이라는 계촌(計寸)이 형성되지 않지만, 계촌자와 아버지 사이를 ‘1촌’으로 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의 사이를 ‘1촌’, 할아버지와 숙부(叔父)사이를 ‘1촌’으로 계산해야 ‘3촌’이라는 촌수(寸數)가 생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촌간에 해당하는 할아버지와 손자
흔히 자신과 아버지-할아버지-증조할아버지-고조할아버지는 호칭만 하고 촌수(寸數)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촌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재(內在)하고 있는 촌수는 아버지와는 ‘1촌’, 조부(祖父)와는 ‘2촌’, 증조부(曾祖父)와는 ‘3촌’. 고조부(高祖父)와의 사이는 ‘4촌’이라는 촌수가 있고, 만약 이 계촌을 무시하면 3촌, 5촌, 7촌의 계촌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만약 아버지와도 1촌이고, 할아버지와도 1촌이라면 계촌자(計寸者)와 작은 아버지(또는 ‘아재’)와는 3촌이 아닌 2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계촌자 자신과 할아버지와의 1촌에 할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와의 1촌을 합치면 2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는 계촌자의 3촌인 작은 아버지가 자신의 형님이 되고, 만약 그 작은 아버지나 ‘아재’가 장조카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 장조카인 계촌자의 동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원리(原理)를 전제로 계촌의 공식(公式)을 알아본다. 우선 직계(直系)의 촌수를 산정하는 공식은 ‘대수-1=촌수’이다. 부자간의 촌수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간격이 ‘1촌’이므로 실제 대수(代數)에서 ‘1’을 빼야 한다. 다시 말하면 부자(父子)는 ‘2대(代)’인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는 간격 ‘1촌’, 즉 ‘1’을 빼면 ‘1촌’이 된다. 따라서 부자간(父子間)은 ‘2대’이면서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다.
다음, 방계(傍系)의 계촌(計寸)공식은 ‘간격의 수×2=촌수’가 된다. 자신과 상대방(相對方)의 조부(祖父)가 같으면 2×2=4, 즉 상대방과 자신은 4촌 사이가 된다. 자기-아버지-할아버지는 3대(代)이지만 간격은 2개이고, 여기에 2를 곱하면 사촌간이 되는 것이다. 이를 우리들의 고향 외동읍에서는 종반간(從班間=四寸間)이라 한다.
3촌간에 해당하는 증조할머니와 증손자
사례를 더 들어본다. 자신의 고조부(高祖父)가 상대방과 동원(同源)의 할아버지라면 4×2=8로 상대방과 자신은 ‘8촌’간이 된다. ‘자신-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고조부’는 5대(代)이지만 간격(間隔)은 4개이고, 여기에 2를 곱하면 ‘8촌간’이 되는 것이다. 이를 우리들의 고향에서는 삼종형제간(三從兄弟間)이라 하고, 이 ‘8촌’까지를 ‘집안’ 또는 ‘당내간(堂內間)’이라고도 한다.
또 자신의 11대조와 상대방(相對方)의 12대조가 같은 할아버지라면, 자신의 쪽에서 계촌공식(計寸公式)에 의한 계촌 11×2=22에 11대조와 12대조 간의 대간촌수(代間寸數)를 가산한 공식, 즉 22+1=23을 적용하면 상대방과 자신은 23촌간이 된다.
반대로 상대방(相對方) 쪽에서는 자신의 12대조까지의 계촌공식 12×2=24에 11대조와 12대조의 대간촌수(代間寸數)를 빼는 24-1=23을 적용하면 역시 23촌간이 된다. 이 경우 우리들의 고향 외동읍(外東邑)에서는 자신이 상대방의 '족숙(族叔)'이라고 하고, 상대방은 자신의 '족질(族姪)'이라고 한다. 즉 자신과 상대방은 '족숙질간(族叔姪間)'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의 호칭(呼稱)과 지칭(指稱)을 알아본다. 우리들의 고향 외동읍(外東邑)에서는 예로부터 아버지 형제가 7형제라면 백부(伯父)-중부(仲父)-중부(仲父)-부(父)-숙부(叔父)-숙부(叔父)-계부(季父)로 지칭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留意)할 것은 아버지의 위 아래로 형제분이 아무리 많아도 백부(伯父)와 계부(季父)는 한분씩뿐이고, 그 호칭(呼稱)에 있어서는 자기 아버지를 기준으로 아버지의 형님들은 모두 ‘큰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동생들은 모두 ‘작은아버지’로 부른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계부(季父 ; '막내아버지' 또는 ‘막내삼춘’이라고도 하는데 틀린 말이다)의 자식들은 위의 두 분 숙부(叔父)도 중부(仲父)로 바꾸어 ‘큰아버지’라고 호칭해야 하고, 두 번째 숙부의 자식들도 첫 번째 숙부(叔父)를 중부(仲父)로 바꾸어 ‘큰아버지’라고 호칭하여야 한다. 물론 결혼(結婚)을 하지 않은 아버지의 동생은 ‘아재’라고 한다.
일부지방에서 백부(伯父) 다음의 중부(仲父)를 중부 이하의 숙부의 자녀들이 ‘중부님’이라고 호칭하는데, 이는 지칭어이지 호칭어(呼稱語)는 못된다. 백부님과 함께 ‘큰아버지’라고 호칭하여야 한다. 아버지의 형제분 중에서 제일 큰아버지라는 뜻이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보다 ‘큰아버지라’는 뜻이다.
다음, ‘큰어머니’와 ‘작은어머니’에 대한 지칭과 호칭도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경우와 같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백모(伯母)-중모(仲母)-중모(仲母)-모(母)-숙모(叔母)-숙모(叔母)-계모(季母)로 지칭한다. 여기서도 백모는 한 분뿐이고, 계모도 한 분뿐이다. 호칭은 어머니의 윗분은 모두 ‘큰어머니’라 부르고, 어머니 아랫분은 모두 ‘작은어머니’라 부른다.
1촌간인 어머니와 딸
지방과 가문(家門)에 따라서는 백부(伯父)를 ‘맏아버지’, 중부(仲父)를 둘째아버지, 셋째아버지, 계부(季父)를 ‘막내아버지’라고 부르는 곳도 있고, 백부(伯父)를 ‘큰아버지’, 중부(仲父)를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다음에 있는 숙부(叔父)는 모두 ‘아재’라고 하는데, 이는 모두 잘못된 말이다.
흔히 손아랫사람들을 맏이, 첫째, 둘째, 막내 등으로 차례를 나타내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한 가정의 존속(尊屬)을 맏이, 첫째, 둘째, 막내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지방에서는 이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백부(伯父)를 ‘맏아버지’, 계부(季父)를 ‘끝아버지’라고도 한다.
우리들의 고향 중 한곳인 경북 안동지방(安東地方)에서는 할아버지를 ‘큰아버지’라고 하고, 증조부(曾祖父)를 ‘할아버지’라고 하며, 고조(高祖)할아버지를 ‘큰할아버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는 안동지방의 사투리에 해당한다.
여기에서의 ‘큰아버지’는 대부(大父)를 직역한 말이다. 즉 대부(大父)=큰아버지→한아버지→할아버지라는 뜻이 되어 대부(大父)는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안동지방(安東地方)에서 부르는 ‘큰어머니’는 다른 지방에서 말하는 ‘할머니’이고, ‘할머니’는 ‘증조모(曾祖母)’, ‘큰할머니’는 ‘고조모(高祖母)’가 된다.
2촌간에 해당하는 젊은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아들의 경우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는 선고(先考), 선친(先親), 선인(先人)이라고 하고,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는 선비(先妣)라고 한다. 또한 며느리가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일컬을 경우에는 ‘지난날 저의 아버님’과 ‘지난날 저의 어머님’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며느리 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의 경우와는 달리 그 ‘걸림말’ 사용이 엄격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시당(媤黨)’ 사람들에게 말할 경우와 ‘친정당(親庭黨)’ 사람들에게 말할 경우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시당’은 여자가 시집을 갈 경우 남편의 친당과 척당을 일컫는 말로 시친당(媤親黨)과 시척당(媤戚黨)으로 구분된다.
며느리가 시당(媤黨) 사람들을 다른 시당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는 ‘부름말’에 ‘저의’ 또는 ‘우리’라는 앞말을 붙여 ‘저의(우리) 할아버님’, ‘저의(우리) 할머님’, ‘저의(우리) 아버님’, ‘저의(우리) 어머님’, ‘저의(우리) 맏아버님’, ‘저의(우리) 맏어머님’, ‘저의(우리) 아지벰’이라는 걸림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친정당(親庭黨) 사람에게는 ‘저의(우리) 시조’, ‘저의(우리) 시조모’, ‘저의(우리) 시어른’, ‘저의(우리) 밖시어른’, ‘저의(우리) 안시어른’, ‘저의(우리) 시백부’, ‘저의(우리) 시백모’라는 걸림말(指稱語)을 사용해야 된다.
1촌간인 어머니와 아들
(우유회사에서 주관한 ‘우량아선발대회’에서 입상한 아기들이다. 당시의
경우 주로 30대 중▪후반의 부인들이 나은 아기가 우량아로 선발되었다)
다음은 종반(從班)에 대하여 알아본다. 갑(甲)의 아버지와 을(乙)의 아버지가 서로 형제일 경우, 갑과 을 사이를 나타내는 ‘걸림말(指稱語)’을 종(從)이라고 하고, ‘촌수말’은 사촌(四寸)이라고 한다.
같은 원리(原理)로 갑의 할아버지와 을의 할아버지가 서로 형제일 경우, 갑과 을 사이를 나타내는 ‘걸림말’은 ‘재종(再從)’이라 하고, ‘촌수말’은 육촌(六寸)이 된다. 아울러 갑의 증조(曾祖)와 을의 증조(曾祖)가 서로 형제일 경우는 갑과 을 사이를 나타내는 ‘걸림말’은 ‘삼종(三從)’이라 하고, ‘촌수말’은 ‘팔촌’이 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항렬(行列)이 같지 않으면, 종조(從祖)와 ‘숙(叔)’, 그리고 ‘질(侄)’이 된다. 이 원리에 따르면, 할아버지의 방계의 경우는 종조(從祖), 재종조(再從祖), 삼종조(三從祖)라는 걸림말이 생기고, 아버지의 방계의 경우는 종숙(從叔), 재종숙(再從叔), 삼종숙(三從叔)이라는 걸림말이 생긴다.
그리고 손자의 방계로는 종손(從孫), 재종손(再從孫), 삼종손(三從孫)이 생기고, 아들의 방계로는 종질(從侄), 재종질(再從侄), 삼종질(三從侄) 이라는 걸림말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본당(本堂)의 조카는 ‘질(侄)’ 자(字)를 사용하고, 척당(戚堂)의 조카는 ‘질(姪)’ 자(字)를 사용한다. 그러나 구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척당(戚黨)’이란 어머니와 할머니, 증조모, 고조모의 친정집 사람과 고모, 이모가 시집가서 낳은 자손들을 말한다. 외가취객(외가의 사위)과 척당취객(고모의 사위)도 포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의 원칙(原則)이 성립된다. 정리가 가능한 원칙을 들면 세 가지가 되는데, 첫째 4촌에서부터 8촌에 이르는 범위에 든 친당(親黨)과 시친당(媤親黨), 그리고 본당(本黨) 사람들끼리의 ‘걸림말’은 ‘조부’, ‘증조부’ 등 모두 하나의 낱말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모당(母黨)과 처당(妻黨) 사람들을 두고 말할 경우는 그 ‘걸림말’ 앞에 ‘당(黨)’을 밝히는 ‘외(外)’ 또는 ‘처(妻)’라는 말이 반드시 놓여져야 된다. ‘외사촌’ ‘처삼촌’등이 그런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당(母黨)’은 자신의 척당(戚黨)으로 어머니의 친정당(親庭黨)을 말하며, ‘처당(妻黨)’은 아내의 친정당을 말한다.
셋째로는 부인(며느리)의 경우 시당(媤黨) 사람들에게 시당 사람을 말할 경우에는 ‘부름말’에 ‘저의’ 또는 ‘우리’라는 앞말을 붙인 ‘걸림말’을 사용해야 되고, 친정당(親庭黨) 사람에게 시당 사람을 말할 경우에는 그 걸림말 앞에 ‘시(媤)’라는 말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점이다.
글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 한 가지만 강조하고 파일을 접을까 한다.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 등에서 주부(主婦)들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아버지의 미혼 남동생에 대한 호칭으로 “3촌 오신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기혼 남동생에게도 “3촌”이라는 호칭을 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부름말’도 아니고, ‘걸림말’도 아닌 ‘촌수말’로 상대를 폄하(貶下)하는 말이 된다. 아버지 형제를 부를 때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장가를 들었으면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라 해야 하고, 장가를 들기 전에는 ‘아재’라고 불러야 한다. 기혼일 경우 “3촌 오신다”가 아니고,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오신다”로, 미혼일 경우 “아재 오신다”로 말해야 한다.
'큰아버지'와 '작은 아버지'가 2인 이상일 때는 살고 있는 지방이나 마을의 이름을 앞에 붙이면 된다. '안동 큰아버지', '입실 큰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작은 아버지'를 '적은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틀린말이다. '적다'는 것은 부피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이라고 해야 크기, 즉 순서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아재’는 사투리가 아닌 표준말이다. 사전에서는 또 ‘아재’를 ‘아저씨’의 낮춤말이라고도 하지만, 이 역시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아재’는 그냥 ‘아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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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고리타분한 서당 훈장(訓長 ; 자격은 전혀 없지만) 같은 흉내를 낸 것 같아 향우님들께 송구스럽기도 하고, 계면쩍기는 하나 기왕 시작한 거니까 앞으로 몇 개의 파일을 더 보탤까 합니다. 향우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에서 소개드린 '친당'에 대한 호칭들은 우리들의 고향 외동읍에서도 부락에 따라, 가문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