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일 영업 재개가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또다시 유통업체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6일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각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경기 군포, 경남 밀양, 강원 동채.속초의 대형마트와 SSM은 주말 영업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이마트는 동해점, 속초점, 산본점과 군포에 있는 에브리데이 당동점이 정상 주말 영업을 하게 됐다.
홈플러스는 밀양점과 군포에 있는 익스프레스 3곳이 주말에 문을 연다. 반면 롯데마트는 해당 지역 내 점포가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70곳이 쉰다.
롯데슈퍼는 군포에 위치한 롯데슈퍼 4곳과 마켓 999 1곳, 속초의 굿모닝마트 1곳이 주말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GS수퍼마켓도 군포 내 3개 점포와 속초 1개 점포가 정상 영업을 하게 된다.
법원 판결에 대해 동해시와 속초시는 의무휴업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동해시는 오는 20일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속초시도 조만간 시의회와 상의해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유통업체들이 서울의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제한을 규정한 조례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