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교통사고변호사, 뺑소니 피의자 가해자 피해자와 합의하면 끝인가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사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비를 지급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도주치상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과 피해 회복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건에서는 ‘합의하면 끝나는가’와 ‘합의가 처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도 단순히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도주치상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포함한 양형 대응을 준비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1|도주치상은 합의했다고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성립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경찰 수사와 검찰의 처분 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뺑소니 사건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 사고 직후 정차했는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지,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현장을 떠났는지 등이 핵심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도주차량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합의는 ‘도주했는가’를 판단하는 증거를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고 당시 이미 도주치상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은 주로 피해 회복과 양형의 문제에서 의미를 갖게 됩니다.
2|그렇다면 합의는 왜 중요할까요?
합의했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합의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피해가 얼마나 회복됐는지,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는지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피해 회복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를 현실적으로 회복시키고,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로 처벌불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은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급되는 것과 형사합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나 차량 손해 등이 보상됐다면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합의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없이 단순히 처벌불원서만 받는 데 집중하는 것도 바람직한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합의 과정에서는 피해 정도, 실제 피해 회복 여부, 보험처리 범위, 형사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뺑소니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조사 날짜가 다가오면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가족·지인을 통해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형위원회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를 야기하는 사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연락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가해자에게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직접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합의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뺑소니 사건에서 ‘무조건 빨리 합의하라’는 접근보다 사건의 상황에 맞는 방식과 시점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험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면서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가 성립됐다면 합의금 지급 사실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합의’와 ‘혐의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지 묻는다면 답은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합의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대응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혐의에 대한 대응입니다.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 사고 후 실제로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블랙박스와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벌에 대한 대응입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회복, 형사합의, 처벌불원, 보험처리,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뺑소니교통사고변호사 상담에서도 단순히 “합의금을 얼마 줘야 하나요?”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해야 할 사건인지부터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춰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사고 발생부터 현장 이탈까지의 경위를 조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뺑소니 사건에서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수단이라기보다 피해를 회복하고 그 사실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정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