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선임신청과 답변서
1. 변호사대리의 원칙과 그 예외
현행 민사소송절차는 당사자 본인의 소송을 허용하나,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법정소송대리인이 선임될 수 있는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임의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비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귀하의 소송을 실례로 들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일조권, 조망권 등에 대하여 피고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려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단독사건인 경우에 친족관계나 고용 등 관계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얻으면 비변호사라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건물철거청구인 경우에는 부동산과세시가표 상 건물표준시가의 2분의 1이 5000만원 이하인 단독사건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위 본안사건과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는 신청사건 및 부수신청사건 포함)에는 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허가를 얻은 후 귀하가 부친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인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2. 대리인선임허가신청과 답변서
대법원 규칙 제15조에 의하면 허가신청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법원에 친족인 귀하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본인인 부친의 명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친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재적등본 등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 허가를 받은 후 답변서를 대리인의 서명 날인을 하여 소송위임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되지만, 실무상 허가신청서와 답변서를 동시에 제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제출하실 때에는 답변서도 본인인 부친의 명의와 인장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 허가가 난다면 귀하가 위임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대리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서의 형식은 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위임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각 지면마다 간인을 하시는 것이 관례입니다. 첫 장에는 원고 및 피고를 기재하시고 그 뒤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을 기술하신 후 마지막에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본인명의라면 본인의 성명 날인을 하면 되겠지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이 백프로 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은 없으나 거의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송을 대리하실 의향이시라면 신속히 허가신청을 하셔서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참고로 대법원 홈피상의 답변서 양식을 첨부합니다.
첫댓글 문병욱입니다. 신변호사님의 열정과 답변의 성실성에 항상 감동합니다. 자주 연락드리지 못했지만 , 조만간 찾아 뵙겠습니다.
문팀장님 안녕하세요^^ 제게는 너무 과분한 칭찬이고 또한 영광입니다. 다시 뵙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면 합니다...^^*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상세한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