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 시 관리감독자 임명 및 상주 여부
주간에는 팀장이 관리감독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야간근로 시에는 2인1조로 3교대를 하는 회사입니다.
야간근로 시 관리감독자가 산안법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질의내용] 야간근로 시 관리감독자 임명방법 및 상주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1. 야간근로자 중 각 조에 한명 씩 임명하여 선임 및 상주해야 하나요?
2. 야간근로자 중 법 제16조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1명 대표로 임명(임명자의 근무일에 만 상주)해야 하나요?
3. 주간의 관리감독자가 야간 근로자에게 업무시지 만으로 갈음될 수 있나요?
2022-01-18 18:42:19
처리결과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1-019495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관리감독자 지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관리감독자는 직원, 직영반장 등 직책이나 명칭으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무와 관련된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는 이유는 사업장내 ‘부서 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 촉진을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해당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제1항과 같이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생산부서의 장 또는 건설현장의 직·조·반장으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고 있으며, 이 때 현장 작업자의 작업행태, 작업상황을 사업장 내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관리감독자는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업무와 관련된 해당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자가 당연히 관리감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귀 사업장 내 부서단위 및 관리감독자 해당자는 위에 기준에 따라 귀 사업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귀 질의의 교대제 근무, 야간근무의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교대근무, 야간근무 시 해당 업무별 대상 근로자를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할 권한 및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해당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될 것이나,
- 해당 업무별 대상 근로자를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할 권한 및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가 다른 조 근무 또는 주간 근무함으로써 근무 시 부재 중인 경우라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해당 근무자들 중 경력이 많은 선임 근로자를 대체자로 지정하는 등 신속히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무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인터넷 질의상담은 일반적인 법령상담 및 절차 안내만이 가능하며 사실관계 조사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명확한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 따라서 자체적 판단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다 개별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답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전현옥(052-702-5127)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